공동주택의 하자소송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는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에 따라 하자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균열하자 판결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간균열은 균열의 폭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는 추세이며, 보수공법 또한 대부분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는 균열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기준을 삼는 건설감정실무의 기준이 일치하는 않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령의 개정과 법원감정실무지침서의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하자판정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층간균열 보수공법 기준은 층간균열의 폭과 상태에 따라 공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과 보수공법적용을 합리화한다면 소송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하자분쟁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의 가치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래로 입주자에 의한 권리주장이 하자분쟁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소송판례를 통해 균열 쟁점의 비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자보수비용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보수비에 대한 세부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세부 쟁점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의 구성 및 하자보수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균열폭의 인정여부에 따라 균열보수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수보강방법을 표면처리, 충전식, 주입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도장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환경 재료의 하나인 목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미송을 사용한 목재 조경시설물은 틀어짐, 균열 등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목재인 활엽수재(hardwood)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목재는 고가이며, 실제 하자 발생이 미송에 비해 얼마나 저감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실태조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 시공자에게 목재 수종별 특성과 품질 하자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미송, 부켈라, 니아토, 말라스 목재 4종류를 대상으로 목재의 균열 하자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시설물 목재기둥의 목재 표면적 당 균열 하자는 미송 1.90개소/$m^2$, 말라스 0.83개소/$m^2$, 부켈라 0.14개소/$m^2$, 니아토 0.04개소/$m^2$로 조사되어 니아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재 종류별 강도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목재의 강도는 말라스가 우수하였으나, 하자율은 니아토가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목재 강도가 높은 것이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목재 종류별 단가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미송이 가장 저렴하고 부켈라가 가장 고가로 조사되었으며, 하자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니아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 설치 시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ot cause of the crack flaw occurred in construction. This crack is represented by a construction flaw occurs in the concrete structure. Therefore, we introduce the basic properties for the type of concrete to crack reduction measures to minimize the causes flaw this paper.
공동주택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됨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후 다양한 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위험에 대한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종/하자보수보증기간/하자위치/하자유형을 고려한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하자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133건, 약 15,056개의 하자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용부의 RC 공사와 관련된 주요 하자는 균열이며, 균열과 연계되어 있는 누수 및 표면불량 등도 하자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양한 자재가 활용되고, 복합적인 공종이 이루어지는 마감공사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자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하주차장에 대한 방수공사의 경우 오시공이나 미시공과 같이 재시공이 필요한 하자들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발생위험이 높은 하자들을 LFHS, LFLS, HFLS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공단계, 입주 전단계, 유지관리단계 등에서의 하자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건축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하자와 관련 된 분쟁은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he latest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is receiving economic damage because of defect litigation. The Concrete Crack among them has the largest component in expense of apartment house defect. Also, contradictory suggestion of appraiser is problem. To improve these problem, need objective plan that people concerned can recognize about decision sequence. Therefore, in this study, compared general defect investigation and defect decision of appraiser taking advantage of Data Dictionary analysis method. Also, deduced current problem and amelioration plan.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수 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교육 시설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하자 발생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FTA 기법을 사용하여 교육시설 누수 하자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문헌 조사를 통해 FTA 기법을 설명하고, 2019~2021년 교육지원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하자를 식별합니다. 교육시설 누수 하자의 FT 도를 구성한 결과 12개의 기본 사상이 추출되었습니다.이후, FTA 분석을 통해 누수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요 하자 원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시설 하자 접수 건 중 누수 하자가 46.8%를 차지하며, 옥상층(천정) 누수가 가장 많았으며, FTA 분석 결과 옥상층(천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바탕면 처리 불량으로 나타나며 이는 방수층 균열, 이음부 균열, 방수층 미시공 등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성과는 교육시설 누수 하자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FTA 기법을 통해 누수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 대책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시설 관리와 누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되는 미시공과 변경시공을 대상으로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사용검사 전 하자발생 패턴과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하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사례 133건, 약 3,110건의 사용검사 전 하자항목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하자중요도 관점에서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용검사 전 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외벽 균열 등과 같은 하자도 매우 중요한 하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용검사 전 하자들의 경우, 외벽에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방수공사의 경우, 기전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중요도 상위 20위 내에 포함되는 하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쟁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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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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