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 원천과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이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 기업의 시장 최초 제품 혁신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시장 최초 제품 혁신,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가 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2020)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사용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586개의 기업이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및 정부의 규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교히 디자인된 정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 이후로 환경규제와 기업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부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여전히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행태 이론과 기업 이질성 관점에 기반하여, 환경규제의 강도와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실제 시행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정도가 개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된 환경규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후발 기업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도기업 대비 기존과는 다른 기술 지식을 탐색하지만 출원하는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발 기업은 선도 기업 대비 더 많은 특허를 출원했지만, 출원한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전략이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간 격차, 그리고 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 그 이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IT 기술의 발전과 법 규제 등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보보호 접근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의 발전 속도는 IT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안사고는 예방 중심 보안체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부터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보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어진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 혁신 모델을 통하여 자율규제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의 새로운 접근방법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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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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