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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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1) -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 정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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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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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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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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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2014년 하반기 환경정책 주요 추진 방향

  • Kim, Seung-Hui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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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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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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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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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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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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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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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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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석유산업규제합리화 추진시책안

  • Lee, Bok-Jae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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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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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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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이글은 지난 12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시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복재박사가 발표한 주제발표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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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동향 -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 추진

  • 지식경제부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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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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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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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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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년도 LP가스 안전규제 합리화 정책방향

  • Lee, Hak-Dong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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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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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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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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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政府規制)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Choe, Jong-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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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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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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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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