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 시장이 밝았다.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은 10년 전, 1998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헐값으로 나온 오피스 빌딩을 외국계 자본이 노리고 있고, 양도세 일시 감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부동한 규제책들이 무장 해제되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단면들을 담은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본 연구는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이 동일한 산업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규제변동(規制變動)의 재무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시장모형(市場模型)보다 장기간에 걸친 복수의 가변적 발표내용, 규제관련기업의 차별적 주가수익반응, 그리고 주가수익잔차간 높은 상관관계 등의 규제특성과 방법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사건모형(事件模型)임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규제변동의 실증적 사례로서 1988년 12월 2일 정부가 발표한 ${\ulcorner}$자본시장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lrcorner}$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법제적 조치와 발표내용을 사건으로 하여 금융증권산업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금융회사의 평균적, 개별적,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에 관한 제반공동가설을 모수추정(母數推定)의 제약(制約)에 따라 비제약적(非制約的)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 또는 제약적(制約的) 다변량회귀모형(多變量回歸模型)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13개 발표사건에 대한 평균적, 개별적,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의 가설검증결과에서 은행과 증권회사는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보험회사와 투자금융회사는 최종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발표사건에 유의적인 평균반응과 개별반응을 보였다. 특히 모든 금융증권기관은 모든 사건에 비유의적 포트폴리오반응을 보여, Stigler가 제시한 '부(富)의 이전가설(移轉假說)'은 기각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양한 금융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 건전성 규제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바젤 II)는 R&D 수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그룹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되고(손소영 2006), 우리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는 바젤 II가 오히려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리규제는 금리 변동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업종간 겸업화 강화 경향이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투자선호특성을 규명하고 투자자 유형에 따른 선호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투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투자선호특성을 종합하고 PLS(Partial Least Squares)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그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투자자 유형별 투자선호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관투자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조지자본회수, 재무적 안전성, 레버리지 위험 등의 투자선호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임대수익, 시설 및 설비, 상권 및 인구, 이용 편의성, 레버리지 위험, 조기자본회수 등의 투자선호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공통적인 투자선호특성으로 레버리지 위험, 조기자본회수, 시설접근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투자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중시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금융규제완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투자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 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바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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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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