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규제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률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에 함유된 규제 물질을 확인하고 제조공정 유입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망내 물질정보 생산 관리 전달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장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2005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총량규제 도입추진,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의 강화 움직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 배출원 관리가 강화되는등 환경적 이슈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외부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와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POPs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환경부에서도 0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농도 강화와 POPs 물질 inventory 구축작업과 소각로 이외의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한 다이옥신규제 대상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략)
현재 주요 가스상물질은 미국의 경우 규제전보다 일산화탄소가 96%, 탄화수소 96%, 질소산화물 76%가 개선되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자상물질규제는 디이 젤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1986-1994기간동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 가스중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은 규제물질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1977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정법(CAA, clean air act)에는 "신규 제작자동 차나 엔진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지장치, 시스템 또는 부품도 공중보건, 복지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참조, CAA 202 (a) 및 CFR 86.084-5)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에서는 회람 등을 통하여 가능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연료첨가제 사용할 때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새로 제정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움직임이 있다. 물론 미규제물질의 규제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측정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 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여 기술코자 한다.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 상에서 곰팡이독소(Mycotoxins)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전에는 아플라톡신만을 유해물질 규제 대상으로 하다가, 오크라톡신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규제 대상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료공장과 관련 업체에서는 현행의 사료관리법에서 유해물질로서 규제하는 곰팡이독소보다도 규제대상이 아닌 후모니신이나 T-2독소 및 제아레나론을 비롯한 곰팡이독소가 중국산 곡물원료에서 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국기관에 직접 분석 의뢰한 샘플에서 나온 사실과 각종 정보경로를 통해서 알고 현재는 항곰팡이제와 더불어서 곰파이독소흡착제거제(Mycotoxin binders)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소모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현황과 배출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시스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환경호르몬은 신체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어 인체안에 유입되었을 때 분해 배출되지 않고 마치 호르몬과 같이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이라 부르며,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환경유해물질관련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앞서 환경호르몬 종류와 규제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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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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