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뢰즈·가타리는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쇄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과격한 훈련'은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영 훈련 시 몸의 힘을 빼는 일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를 움직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에는 훈련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갈마들어 있다. 고대 소크라테스는 진실 말하기를 유도하는 정신의 훈련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체 훈련을 구분함으로써 교육적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오늘날에도 교육적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가 제기한바, 근대 이래로 '규율훈련'형 사회에서 인간은 자발적 복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아가 오늘날 '기능훈련'이라는 말조차 경영 언어로 대체된 바 우선 이를 극복할 이론적 논의가 요청된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전(前)인칭적 특이성들'에 입각한 '타자-되기'론은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 간의 위계를 말소시킨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정신의 훈련을 '기능훈련'으로 흡수해 버린 근대적 사고를 전도시킴으로써, 소크라테스가 남긴 교육 언어로서의 훈련의 의미를 사유할 이론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이 교육적 효과를 발판삼아 궁술(弓術)훈련의 교육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궁술훈련은 엄격한 훈련과 명상을 관통하는 훌륭한 교육적 사례이다.
언론에서 소셜 미디어는 미래 지향적이면서 선구자적인 이미지로 묘사될 때가 많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의 소셜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언론에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기업, 정부,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소셜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진보의 시간에 필요한 규율적 훈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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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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