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해봄으로써 자본자유화 이후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한국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을 사용한 모형들과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대동소이 하였다. 그리고 IMF 위기를 전후하여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표본기간을 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두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고, 산업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치중심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으로 집약되는 생존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서 EVA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VA는 그 설명력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영재아 판별기준을 정해 학생선발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실제 가르칠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서로 다른 이론적 근거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국의 과학연재교육센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영재판별기준과 학생선발절차는 물론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실례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된 여섯 개 지역별 대학평가 인정기준을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 특징적 변화 경향을 파악 하였다. 즉 목적 기반의 평가, 성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 학생의 학습성과 강조,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 강조, 원격교육 서비스 강화, 그리고 규범성과 구체성의 후퇴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기준 중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공작물규정 제166조, 167조, 168조 및 169조에는 특수장소의 저압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전기규범(National Electrical Code)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며 국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를 정식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없는 까닭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히 군에서는 미 고문단의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히 NEC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하나 미제 재료를 도입하려면 공사시간도 지연되며 또한 군원이관 계획에 의거 점차로 군원이 소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폭원 전기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작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대조명 업계내의 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명개발이 더욱 화려하고 실용적인 장비들로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개발에 앞서 무대조명 등기구의 광학적, 상용적 그리고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의 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다. 업체별로 많은 기준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혼란만 야기되므로 통일되고 규범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대 등기구 가운데 무빙라이트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등기구 측정방법과 시스템 구조기술에 대한 내용 중 광학적 성능, 소음제어, 온도제한의 조건 등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대조명 장비의 표준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취지 아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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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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