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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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for Service User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 Lee, Myoung-H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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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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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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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he welfare system. The reinforcement of service users as the reconfirmation of welfare user's identity, mistreatment and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self-determination must have the advocacy system. The advocacy for social welfare is the activity for benefit of individual, group, and community, and, protection, guarantee and maintenance of client's right. However, the client is hard to realization of right. therefore We have to support the activity for advocacy. The advocacy take aim the basic need of life and need the system for life support and safeguard client's rights. The mission of the advocacy for welfare service user is to advance the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expressed choices of individuals. We promote, expand, protect and seek to ensure the human and legal rights of individuals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dvocacy. The advocacy system will carry out this mission in partnership with welfare service users. The goals for the advocacy system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cus areas, which are not listed in order of priority: the majority guardian system and the support activity for service users, a predicament solution activity, service assessment, informed conc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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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viousness Standard and Ease of Interchangeability i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균등요건의 치환자명성과 특허요건의 진보성의 관계)

  • Koo, Dae-Hwa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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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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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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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97hu2200,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five requirements to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e. identity of problem-solving principles, interchangeability, ease of interchangeability, exception of known arts and file-wrapper estoppel.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whether the standard of ease of interchangeability could be regarded as the same as the obviousness standard in deciding patentability. The side who thinks that they are different (hereinafter, the side of difference) considers that the standard of ease of interchangeability is narrower than the obviousness standard. This side criticizes the side who thinks that they are the same each other (hereinafter, the side of the same) on the reason that doctrine of equivalents can be overly expanded. On the other hand, 'the side of the same' argues that every accused invention having no inventive ste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tented invention should be considered to infringe. 'The side of the same' points that if the standard of ease of interchangeability is considered as narrower than the obviousness standard, 'grey area' should exist where the patent law cannot wo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 may cause contradictory results in the decision of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Because 'the side of difference' construes claims narrowly than 'the side of the same,' an accused invention in the grey area is not regarded to infringe. 'The side of the same,' however, considers the accused invention to fall into the scope of the pat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tandard of ease of interchangeability should be regarded as the same as the obviousness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of innovation.

Right of paternity of Ghostwriter (대필작가의 성명표시권 문제)

  • Kim, Jiyoung;Kim, Inchul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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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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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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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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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Applicating and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 Seo, Yunhee;Chang, Younghyu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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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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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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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s a large portal sites are beginning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mass media, new risks began to raise. It remained without being deleted that data written to the internet was a serious privacy problem occurs. The sensitive information was inferred based on the personal data recorded in the past and also anothe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self. Witch-hunt through the personally identifiable rob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amage to the partie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udy on the need for a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on-line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activa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cryption management, ownership inheritance, and blind treatment.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러시의 경합과 균형

  • 이남용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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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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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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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A case study of Infringement on the second digital copyrights of comics contents (만화콘텐츠의 2차적 디지털 저작권 침해사례 연구)

  • Kim, ha-yeong;Yoon, ki-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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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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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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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만화가 각종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미디어믹스 원천 소스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2차적 저작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크고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정이용 대책과 함께 만화 원작자와 관련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콘텐츠 이용 형태와 권리 관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풀랫폼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불어 기술적 보호 장치와 보상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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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완)

  • 김성기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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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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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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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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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과 미디어 보호관리

  • 김형중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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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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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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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디지털방송, 특히 HD급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디어 보호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화질의 비디오와 뛰어난 품질의 오디오를 근간으로 하는 HD급 미디어를 무단복제해서 배포할 경우 미디어 제작자들이 양질의 미디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청자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 기술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저작권보호 기술이 많이 진보했지만 아직 그 기술들이 쓸만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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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망을 위한 암호화 프로토콜의 고찰 및 개선방안

  • 허용도;손진곤;황종선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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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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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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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자원을 서로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정보나 자원의 공유현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와 보안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에서는 이러한 정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 정책 및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암호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과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암호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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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침해시 엄격한 제재 피할 수 없어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따져봐야

  • Im, Nam-Suk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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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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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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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윤용근 변화사의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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