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SNS가 개인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업들도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특징인 SNS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공유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 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문제들을 개괄하고, 주요 SNS의 이용약관을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자의 정보공유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원/부자재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신기술을 배경으로 외관디자인개발을 진행하고 기술에 대하여 특허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디자인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의 침해를 피해 강소기업 설장의 발판이 되는 개발연구이다.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기술을 통합한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진행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권리범위를 진단하고 디자인개발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권리범위와 디자인권리를 확대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디자인 개발 이후 기업의 기술성장에 대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 핵심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개발로 권리를 강화하고 역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화와 인터넷 환경의 확산으로 인하여 디지털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권리의 상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통 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체계를 수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관여하는 유통 주체(Entity)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분류하였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로그 및 SNS에 쉽게 게시물을 업로드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고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작권 침해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의 권리 보장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 적발 방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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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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