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DRM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 유통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약에 따른 권리관리정보가 콘텐트에 부착되어 유통된다. 콘텐트 유통업체는 해당 콘텐트를 다른 유통업체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재계약되는 권리관리정보가 기존에 부착된 권리관리정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트에 부착되는 권리관리정보 집합을 도출하고, 권리관리정보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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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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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저작권의 의의 ■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의의 인간의 사상을 시각,청각 또는 시청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expressive information), 즉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중략)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신뢰성 기반의 상가건물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의 권리분석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직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경매낙찰가율과 경매낙찰가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활성화 정도를 권리분석프로그램에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경매에서의 낙찰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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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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