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 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 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 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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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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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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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is research, we estimated the number of hits per song and its sampling error from 11 (areas including Gangnam) based on log data compiling the number of hits collected from offline karaoke players in March 2011. Then, we calculated the monetary equivalent of the sampling error under the current system that distribute royalties from the karaoke players to copyright holders(song writers and arrangers) according to the estimated hits.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the estimated number of hits had a very large sampling error. This research proposes a more reasonable sample design to estimate the usage of copyrighted music works for a fair distribution of royalties by reducing sampling error.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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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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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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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oyalty and License fee on this issue and presented implications for future taxation of Royalty and License fee and digital content imports related to reproduction rights. If the price related to imported goods and the price not related to them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tutes to supplement the allocation method of royalty and license fee. In addition, if there is an agreement or a back contrac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headquarters or branch office other than the trading party, a method of inducing the importer to voluntarily report it when reporting imports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oyalty and License fee is taxed or not must be determine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contract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디지털 음악상품의 유료화 서비스를 위해 P2P 서비스 업체들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간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운로드 건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권리자와 콘텐츠를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음악식별이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시 기술이나 음악인식 기술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을 이용하여 저작권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 기술 및 콘텐츠 인식 기술을 융합하여 두 기술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해시 기술의 빠른 속도와 콘텐츠 인식 기술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DB 관리 방법, 요금 결제 및 정산 방법 등을 이용하여 P2P 서비스의 유료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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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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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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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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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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