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동굴절력계의 굴절력 값과 포롭터를 이용한 안경처방 굴절력 값에서, 굴절값 차이의 대소가 나타나는 조건을 연구하였다. 방법: 자동굴절력계(SR-7000)와 자동포롭터(AV-9000)를 이용하여 안질환이 없고, 굴절 이상으로 근용안경을 착용하는 30명을 대상으로 총 60안을 검사 하였다. 검사자에 기인한 굴절력 처방값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명의 검사자가 동일한 검사 조건에서 피검사자의 눈을 측정하였다. 결과: 통계적으로 2명의 검사자의 굴절력 처방값은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측정값에서 포롭터를 이용한 안경처방 굴절력 값이 자동굴절력계를 통해 측정된 굴절력 값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근시에서 (-)구면 굴절력 값이 클수록 자동굴절력계의 측정값과 자동포롭터 처방값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현상은 찾아 볼 수 있었다. 근시성 난시안에서 난시도수의 구간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난시도수가 증가할수록 자동굴절력계와 자동포롭터 값 사이의 차이는 적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2명의 검사자의 처방값 간의 차이는 없었다. 자동굴절력계의 굴절력 값과 포롭터를 이용한 안경처방 굴절력 값 차이는 근시나 근시성 난시의 경우 피검사자의 굴절 이상도에 대략 비례한다. 피검사자의 교정 렌즈의 굴절력이 클수록 굴절력 차이가 증가하므로, 교정 렌즈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목적: 토릭소프트콘택트렌즈(TSCL) 최초 착용 후 발생한 축의 정렬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추적검사에 의한 피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방법: 근시성 난시 87안을 대상으로 시험콘택트렌즈를 1주일 간 착용시킨 후, 틈새 등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험렌즈에 표시된 축 표시의 정렬상태를 관찰하여 회전된 축을 LARS법에 따라 교정하였다. 최종 교정 후 축 정렬상태를 최초 처방값과 비교하여 변화된 축의 회전율, 회전 각도, 그리고 회전방향을 처방 렌즈의 원주굴절도와 구면굴절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원주굴절력이 클수록, (-)구면굴절력이 클수록 TSCL의 축 회전율은 높았으나 회전 각도는 평균 $10^{\circ}{\sim}13^{\circ}$로 굴절력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축 회전방향은 코쪽보다 귀쪽으로 회전한 비율이 더 높았다. 결론:TSCL 착용 후 축 회전은 시력저하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추적검사 결과에 따라 축 정렬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마비제 점안 후(CR상태) 정시가 된 소아(6~13세)들의 현성굴절상태(MR상태)와 나안시력을 측정해 봄으로써 조절마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력검사와 교정을 원하여 내원한 소아 중에서 CR상태의 값이 등가구면굴절력(SE값) ${\pm}0.50D$ 이하이며 난시도수가 ${\pm}1.00D$ 미만인 경우를 정사안으로 간주하여, CR상태 정시안 소아 105안을 대상으로 MR상태와 CR상태에서 각각 자동굴절검사기(NIDEK ARK-700)를 이용하여 굴절검사를 실시하였다. CR상태 정시안의 MR상태 굴절이상량은 남자는 -0.67D, 여자는 -0.92D로 CR과 MR의 차이는 남자 0.5D, 여자 0.81D 전체는 0.69D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나안시력은 남자는 0.82, 여자는 0.74 전체는 0.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평균 0.69D였고 13세에서 1.1D로 CR과 MR의 차이가 가장 많았다. 시력은 10세에서 0.86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CR상태 정시안의 조절마비제 효과는 $0.69D{\pm}0.79$, 나안시력은 $0.77{\pm}0.21$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조절마비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안경사들은 소아의 초기 안경착용을 처방할 경우 MR상태에서 -0.75D 이하의 근사상태인 경우와 시력이 0.77 이상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안경처방과 근시의 과교정 처방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완성안경의 광학적 허용요차에 대한 system을 안경처방서 작성시 환경, 주시거리, 하방 주시각, 테의 늘어남, 정정간 거리(VD), 토릭렌즈의 축, 렌즈의 기울기 등의 누적 오차 합 형태로 만들었다. 굴절력(D)에 따른 $O{\cdot}C$의 허용치 크기(T) 관계를 $T=T_0e^{-aD}$으로 주어지고 여기서, $T_0$는 굴절력이 0인 평면렌즈의 허용치 크기이고, ${\alpha}$는 허용치 factor이다. RAL-915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허용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허용오차가 큰 방향에 대해서는 허용치 factor ${\alpha}$는 $0.166(T_0=5.90)$이고, 허용오차가 작은 방향에 대해서는 허용치 factor ${\alpha}$는 $0.166(T_0=2.95)$ 값을 갖는다.
목적: 학령기 아동에게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시행 한 이후 안경착용이 근시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착용경험이 없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학령기 아동 33명(66안)에 대하여 근시의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기간별(초기, 100일, 200일, 300일)로 실시하였다. 안경착용군(실험군, 32안)은 최초 조절마비하 굴절검사 이후에 나안시력 0.6에 맞춰 안경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굴절이상도에 따른 안경굴절력은 -0.50 D, -0.75 D, -1.00 D, -1.25 D 그리고 -1.50 D였으며 비안경착용군(대조군, 34안)은 기간별로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하여 기간별, 연령별, 굴절이상도별로 근시의 진행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실험군은 안경착용굴절력값에 따른 근시의 진행정도를 관찰하였다. 결과: 조절마비하 굴절검사 300일을 기준으로, 안경착용군(실험군)에서 평균 등가구면 굴절력 -1.03 ${\pm}$ 0.43D(t=13.36, p<0.001) 증가하였고, 비안경 착용군(대조군)에서는 -0.61 ${\pm}$ 0.35 D(t=10.05, p<0.001) 증가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안경처방값에 따라 -1.50 D에서 41.19 ${\pm}$ 15.25%, -1.25 D에서 336.74 ${\pm}$ 19.29%, -1.00 D에서 56.57 ${\pm}$ 20.21%, -0.75 D에서 87.26 ${\pm}$ 49.38%, -0.50 D에서 106.69 ${\pm}$ 59.60%가 증가하였다. 결론: 안경착용군이 비안경착용군보다 300 일을 기준으로 0.46D 더 근시진행이 빨랐으며 근시진행의 완화를 위해서는 안경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에게 최초의 안경착용이 필요하다면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로부터 300일 이내의 근시진행에 대하여 저교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시이거나 근시성 굴절이상자 83명을 대상으로 전체 표본값과 원거리 사위별 표본값 및 표본그래프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표본값은 원거리 사위량: $1.12{\Delta}$ 외사위, 근거리 사위량: $0.50{\Delta}$ 외사위, 원거리 허성상대폭주력(N.R.C.): ${\times}$/11/5, 원거리 실성상대폭주력(P.R.C.): 10/20/8, 근거리 허성상대폭주력(N.R.C.): 11/21/5, 근거리 실성상대폭주력(P.R.C.): 10/20/8, 허성상대조절력(N.R.A.): +2.54D, 실성상대조절력: -2.60D로 측정되어 모건(Morgan)의 표준값괴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원거리의 표본값은 증가하였고 근거리의 표본값은 감소하여 나타났다. 2. 모건(Morgan)이 분류한 A, B, C군과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서로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기능 분석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정되었다. 3. 원거리 사위별 그래프 분석을 통해 쉐어드(Sheard)와 퍼시벌(Percival) 기준을 적용한 경우 원거리 사위가 외사위에는 7~9프리즘 군 이상인 경우, 내사위에는 4~6프리즘 군 이상에서 프리즘 처방이 필요하도록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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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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