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사시설이전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18초

한반도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의 실태조사 현황과 성과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Cultural Heritage in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 황보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7권2호
    • /
    • pp.28-50
    • /
    • 2024
  •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2020-2021 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고분야를 비롯하여 건축·동물·식물·지질·경관 등 문화·자연유산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은 모두 33개소로 경기도에 20개소, 강원도에 13개소이고, 종류별로 관방유적 8개소, 분묘 6개소, 유물산포지 15개소, 기타 4개소이다.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도라산 유적, 군부대 부지 등의 시·발굴조사와 연계되는 매우 의미있는 학술조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유적이 적지 않고, 기존에 조사된 유적도 그 위치나 구조, 수습 유물이 다르게 확인되어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철원도성과 성산성의 현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파주 조산리와 철원 강서리 등의 유물산포지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횡산리사지도 비무장지대의 불교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파주지역의 일부 묘역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경작과 개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철원도성과 성산성, 조랑진보루, 강서리보루도 군부대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되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장단 및 군내면과 강산리 유적 일대의 경작지와 구릉지대는 소규모 개발과정에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유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을 특별관리 및 중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고종 연간에 조성된 궁궐 후원 다용도 공지(空地)의 활용양상 (A Study on the Status of Multi-functional Vacant Ground at the Palace Rear Garden during the Era of King Kojong)

  • 정우진;권오만;심우경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56-71
    • /
    • 2013
  •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 후원에 위치한 다용도 공지의 조영역사를 구명하고, 이와 내적 맥락을 같이 하는 고종 연간의 다용도 공지를 고찰한 것으로서, 중건 경복궁 및 경운궁 임어기에 후원 공지를 조성한 배경과 그 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궁궐 내의 다용도 공지는 조선의 정치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적 공간이자, 국가운영의 기반시설이 되었다. 조선이 성립된 후로 창덕궁에서 왕실의 행사를 거행하는 공지로는 광연루(廣延樓)와 해온정 사이의 공터, 열무정(閱武亭) 일대, 서총대와 춘당대(春塘臺)가 조사되었으며, 여기서 활쏘기, 과거시험, 군사훈련과 다양한 연회가 이루어졌다. 고종 즉위 후에는 중건 경복궁에 경무대(京武臺)가 조성되었고, 경운궁에 환어한 고종 34년 뒤에는 경희궁이 영외 후원처럼 사용되었다. 두 공간의 특징으로, 신무문(神武門) 밖 후원의 경무대는 창덕궁의 공간구성이 이입된 특성이 있으며, 경희궁의 경우 원활한 공간 연계를 위해 운교(雲橋)가 설치되었다. 특히 고종 시대 후원 다용도 공지는 과거시험이나 시사(試射)와 같은 이전에도 있었던 국가적 행사장의 의미를 넘어서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탈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일국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국왕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또한 다용도 공지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관병식(觀兵式) 등의 군사조련장으로 주로 활용된 사실은 시대성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된다.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7-107
    • /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