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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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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