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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비교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Confirmation Hearings for Secreta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 - Focus Cases on Administrations of Myungbak Lee and Barack Obama -)

  • 유동훈;진선미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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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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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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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타임라인의 감정추출을 통한 트위터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분석 (Propensity Analysis of Political Attitude of Twitter Users by Extracting Sentiment from Timeline)

  • 김석중;황병연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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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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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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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뚜렷한 사용자 주관 점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폭 넓고 유용하게 사용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트위터는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간단하고 개방적이며 실시간 전파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40글자로 제한된 글에서 의미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과 한글 자연어처리의 한계, 트위터 자체의 제약과 기술적 문제들로 실제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은 특정 계정이나 키워드에 의존하여 개별 트윗을 분석한 기존의 방법 대신 항구성을 띄는 인간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에 적용할 경우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집한 트윗 코퍼스에 적용한 실험을 통해 보였다. 실험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75.4%의 정확도와 34.8%의 재현율을 보인 개별 트윗 분석보다 사용자의 타임라인별 정치 성향 분석이 약 8%의 정확도와 5%의 재현율 향상을 가져옴을 보였다.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이상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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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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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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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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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격차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ender Gap on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and Economic Growth)

  • Kim, Sangyoon;Seo, Jonggook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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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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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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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Algorithm Transparency Act and Right to Explanation - Focus on the Review of Algorithm Transparency Act -

  • Lee, Young-Woo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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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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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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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정의당에서 이른바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2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알고리즘 검색과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을 기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과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선거보도의 역동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Dynamics in Election News Making: An Exploratory Study)

  • 이한수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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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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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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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선거보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선거 시기 매체가 언제 어떠한 기사를 생산하는가는 언론의 기사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보도는 매체와 후보자 및 정당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매체는 때로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경쟁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역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시간에 따라 정책기사량은 감소하며, 전략기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기사 비중은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선거기사를 정책과 전략기사로 구분한 후 일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조적 분절 분석 결과와 시계열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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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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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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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 조성구;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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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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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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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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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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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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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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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 대전.충남.충북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Directions for the 4th Local Government Head Being Elected by Popular Vote - Focus on the Perception in DeaJeon, ChungNam and ChungBuk -)

  • 최호택;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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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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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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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이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정 운영방식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