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토의 이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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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암동굴개발의 타당성 연구

  • 홍시환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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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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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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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2000년대를 맞이하게된 우리는 보다 더한 경제시장과 생활복지향상을 위한 욕구심이 더한층 고조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사실상 국토의 개발은 국토공개의 다양화를 기하여 국토를 고도로 이용하므로써 국민생활의 균등적인 향상발전을 그 개발의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때까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강원도지역 그중에서도 영서지방으로 알려있는 정선, 평창, 영월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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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管理의 方向定立을 위한 國土診斷 -專門家 集團의 問題意識을 中心으로- (Spatial problems of Korea -A delphi survey-)

  • 김인;류우익;허우긍;박영한;박삼옥;류근배;최병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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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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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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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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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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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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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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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