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보다 특허 중시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국제무대를 상대로 대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며 세계를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특허경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국의 저명한 특허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국제상표출원제도, 국내 시행 1주년 맞았다 - 특허청,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전 국내 발명가 전원 수상 -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에 전상우 심판장 승진 발령 - BM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비율 크게 증가 -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여인 - 4월 21일 `과학의 날` 유래를 찾아보자! - 하동만 특허청장 한$\cdot$덴마크 특허청장 회담 개최
Kim, Kang-Hoe;Chae, Myung-Su;Shim, We;Kwon, Oh-Ji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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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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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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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onfronted with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and r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isks, the global open innovation has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is effective by evaluating the quality indicators with the patents with international co-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s with international co-applications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outcome from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is prominent in term of all th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the number of citation, patent families, claims, and et cetera, compared with that from domestic cooperative R&D. Based on the patent quality,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holds the top spot and high-tech sectors such as bio and automobile industries show the better quality performances. By identifying high betweeneess centrality in the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R&D, the US is indicated as the most central country in such cooperative activity, and then Germany, the UK, Canada, and France come after.
Drawing on the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we argue that international patenting allows firms to assess the potential value of their innovation in host countries and find out latent local competitors.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international patenting enables firms to make refined innovations that facilitate export performance. However, structural inertia and old knowledge can impede learning from international patenting. Thus, we expect larger firms and older firms to display greater reluctance to use the knowledge obtained from international patenting. Our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from 1998 to 2010 shows that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creases export intensity but firm size and age weaken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tional patenting on export performance.
2013 상표 디자인권전시회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라는 큰 틀안에 상표 디자인권전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또한 특허청은 12월 첫째 주를 '2013 한국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국제컨퍼런스, 국제심포지엄, 국제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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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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