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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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변이주의 소유권에 관한 종묘회사별 지침 (Ownership Guidelines of Essentially Derived Varieties in Floricultural Breeding Companies)

  • 박인숙;임기병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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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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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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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68년 UPOV 발족 이래 회원국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국내에는 장미와 국화 등 외국으로부터 많은 화훼직물들이 국립종자원에 출원 등록되어 있다. 절화 및 구근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품종을 도입할 경우 로열티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별 각 업체별 기본유래품종으로부터 변이체를 발견하였을 때 취급요령과 발견자(또는 재배자)와 육종가와의 관계 등 업계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변이 발견자에게는 권리가 없으며 육종가(육종회사)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 둘째 변이 발견자에게 권리는 인정하지만 상업화될 경우 육종가와 상호합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발견자에게 일부 보상제도를 도입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