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 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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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 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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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 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법인이다.
비즈니스 성격의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MICE산업은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관광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육성할 필요가 높은 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발전요인과 정부 및 전담기구의 역할, MICE산업의 파급효과 간 관계를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MICE산업 발전요인으로 마케팅요인과 인적자원 육성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MICE 산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 효과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분석결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MICE 발전의 마케팅요인은 정부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전담기구의 역할과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인적자원 육성요인은 정부와 전담기구의 역할 모두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전담기구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전담기구의 역할은 MICE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의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국제 규격에 있어 국제기구인 CISPR와 국가규격으로는 미국, 서독,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특수한 규격으로 MIL-STD와 TEMPEST 규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MI에 대한 국제규격은 초기에는 국제 무선 항행, 통신 및 서비스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최근 정보기기의 범람에 의한 제어 시스템에 의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보장과, 본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나 때로는 인체의 위해(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 특별한 분야로써 중요 정보의 누출 보호(TEMPEST)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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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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