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최근 국제해양환경협약은 채택의 용이성과 함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협약은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의 형태로 일반적인 원칙과 의무의 틀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서(Annex)나 지침서(Guideline) 등의 형태로 규정하는 과정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해양환경 관련 조약들은 단순히 협약의 채택으로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속서나 지침서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을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기위해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조약의 연속적 제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관련 협약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게 한다.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련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계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고, UNEP,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국가자료의 국제간 정보의 교류ㆍ협력을 강조하며, 가입국가로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국가 대기배출량은 자료의 신뢰성과 각 국 자료의 비교ㆍ평가를 위해서 산정방법과 자료 제출형태 등이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패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제 환경협약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위, 자기 강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 게임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모델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성향을 추구하는 각 국 정부의 환경 정책(본 논문에서는 배출허가 규범의 예를 고려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국제 환경협약이행을 위한 규칙이 계획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별히 최근 무한 반복적 게임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주권국가들이 일시적 이익을 위해 국제 협약을 위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그것을 위지시킬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실적으로 국제 환경문제가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에도 협약 이행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모델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델의 균형 벡터를 구성하는 임계할인율, 유인가격수준, 그리고 협약위반에 따른 처벌 기간 등의 도출 과장이 간략히 논의된다.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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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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