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to globalization and multi-corporations which have further created complex economic systems over the years, we are now experiencing new aspects of economic challenges as well. Any country abiding by law and order is required to have taxpayer's consent and cooperation upon levying taxes, however, taxpayers will resist or try to avoid paying taxes at all if they can. Particularly, it becomes easier for them to do by using tax haven wherever they we, and their endeavor is not likely to stop as long as they can. These kinds of actions have undoubtedly created tax loopholes which have in fact surfaced and brought to attention to many. Inevitably, each country aggressively pursuits to exchange tax information with others and cooperate each other Thus this study will look into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tax avoidance cases and its root causes and focuses on ways to cooperate amongst nations. The study also suggests possible ways to develop and enhance international tax systems for all the parties concerned.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and relates these differences to selected determinants of tax morale an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data from 38 countries during 5 years(2000-2004) indicate that tax compliance is highest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high economic freedom, high effective competition laws, high government transparency, low shadow Economy, and low power distance. It shows that a powerful deterrent to tax evasion is the creation of a tax morale. Where individuals can exercise their economic rights in terms of economic freedom, important equity market and effective competition laws, in a safe environment that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they are more prone to view tax compliance as less of a burden and more of a citizenship duty. Our results indicate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ultural values when designing tax compliance legislation and investigating possible behavior irregulariti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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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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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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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for discussion of financing social welfare via estimating optimal tax burden in the main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by using Hausman-Taylor method considering endogeneity of explanatory variables. Also, the author produced an international tax comparison index reflecting theoretical hypotheses on revenue-expenditure nexus within a model to compare real tax burden by countries and to examine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level of tax burde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was, indicating the connection between high burden and high welfare from the aspect of scal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subject countries recently entered into the state of low tax burden. Meanwhile, Korea had maintained low burden until the late 1990s but the tax burden soared up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lated to the IMF. However, due to the impact of foreign economy and the tax reduction policy, it reentered into the low-burden state after 2009.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reducing tax burden has been gradually enhanced since the crisi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optimal tax burden ratio of Korea as of 2010 may be 25.8%~26.5% of GDP based on input of welfare expenditure variables, a percent that Korea was investigated to be a 'high tax burden-low ITC' country whose tax increase of 0.7~1.4%p may be feasible and that the success of tax system reform for tax increase might be higher probability when compare to others. However, measures of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onsumption tax were analyzed to be improper from the aspect of managing finance when compared to increase in other tax items,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er ITC. Tax increase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hough there may be room for tax increase; the optimal tax burden ratio can be understood as the level that may be achieved on average when compared to other nations, not as the "proper" level. Thus, discussion of tax increase should be accompanied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al difference from nations and institutional & historical attributes included in specific tax mix.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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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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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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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군인쇄창(창장 김도필)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인쇄표준기관 인증(ISO 12647-2, G7-master)을 획득하고 지난 1월 23일 G7마스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및 3군 인쇄업무 관련부서 담당관과 유관기관 관련자가 대거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조세프 파지(Joseph Fazzi) 미국 Idealliance협회 총괄 대표와 스티브 스마일리(Steve smiley) 국제인쇄 컨설턴트가 인쇄창을 직접 방문해 국제표준인증기관(G7-master) 증서를 직접 수여함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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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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