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1970년에서 2004년 사이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제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EU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EU의 배출량 감축 정책 및 현재까지의 감축 결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1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2단계가 발효되고 있다. 현재까지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성공적인 정책의 고찰을 통해 배출량 감소 이행국에서 제외된 국가들의 향후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roadest and the most complex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has become a worldwide issue. According to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s recently report, global warming has accelerated vest serious problems. GHG(Green 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s, including the Kyoto mechanism that spread to solving the problems. Based on the evaluation on GHG emissions trading schemes, we also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emissions trading the conventional air pollutants in Korea which start to 2007. The regulatory authority needs to make clear how to allocate allowances to new entrants and also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opportunity costs of reduction between potential shutdown facilities and new entrants. Under the current rule that does not allow shutdown credits, an equivalent level of allowances needs to be allocated to new entrants free of charge. We believe our policy recommendations may be useful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a the other countries, since they are facing a similar policy environment as Korea,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항공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유럽을 운항하는 경우 장거리에 해당되어 중단거리를 운항하는 항공기들에 비해 총 탄소배출량이 더 많으므로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ETS로 인한 탄소세가 항공요금에 반영된다면 항공여객들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직항노선과 중동지역 경유노선을 비교하여 EU-ETS 가격이 반영된 항공요금에 대한 반응을 Revealed Preference (RP)와 Stated Preference (SP) 설문자료와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항공산업은 물론 2012년부터 부과될 EU-ETS에 대한 항공사들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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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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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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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전 세계 기온상승, 해양에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운항선도 연료 절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항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IMO 국제기준 및 EU 각국의 제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와 조선업계에서는 $CO_2$, SOx, 및 NOx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 증가와는 반비례하여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연료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해운 회의소는 2050년까지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5년 신기후변화협약이라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IMO는 운항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제안하였다. 국제 해운수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연료 데이터수집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운항선 연료절감 강제화 추세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효과적인 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연간 운항 결과를 EEOI로 검증한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에 기반 한 격려금과 벌과금 부여 제도의 운영과 이에 적용할 기초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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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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