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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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의 복합적 성격과 대외정책에의 함의 (Complex Features of Azerbaijani National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 김영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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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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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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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논문은 아제르바이잔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역사적 문화적 원천을 페르시아, 투르크, 러시아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복합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1991년의 독립 초기 그것이 아제르바이잔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 귀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형성되고 표현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표출은 다원적인 환경에서 종종 배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립 이후 PFA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다면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종족적 기원과 아제르바이잔의 터키성(Turkishness)을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내적으로 볼 때, 종족 민족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은 소비에트 하에서 아제리 민족에 흡수되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조차도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실패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PFA 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 이란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함에 따라 터키에 대한 교섭력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PFA 이후에 집권한 헤이다르 알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의 네 가지 요소(페르시아적인 정체성, 투르크적인 정체성, 러시아적인 정체성, 아제르바이잔적인 정체성)를 모두 활용하여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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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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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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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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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조사연구-음성고추, 제주광어, 제주감귤을 중심으로

  • 김선아;홍상필;장대자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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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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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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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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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Legal Bases and Cases for the Form Requirement under PICC)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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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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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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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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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외교(大宰府外交)와 그 의미 (Dazaihu Diplomacy Between United Silla and Japan)

  • 조이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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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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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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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조공체제에서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왕경에서 거행되는 조정외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실재하는 왕경은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왕권 사이의 조정외교 이외에도 쓰쿠시(축자(筑紫))에 위치한 다자이후(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실무외교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체로 7세기 중엽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조정은 외교와 군사적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관사(官司)로서의 대재부(大宰府)를 정비하였다. 즉 지정학적으로 구주(九州) 서북단에 위치한 축자(筑紫)는 해외의 관문으로 국방상의 요충지였는데, 663년 백강전투라는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일본 조정이 이 곳에 대재부(大宰府)를 설치하였다. 대외교섭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화조정이 설치한 대재부(大宰府)는 7세기 후반 이래 관사(官司)로서의 대외적 기능 이외에 신라와 일본의 공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기간 동안 외교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은 실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의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8세기 중엽 신라와 다자이후 사이에 왕래된 문서외교(文書外交)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위기와 재구조화(1980-1997):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과 내연적 축적체제 (Crisis and Restructuring of the Korea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between 1980 and 1997: Geographical Extension of Productive Forces and Intensive Accumulation Regimes)

  • Sung Cheol Le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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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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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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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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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합과 제3국과의 항공관계 (EU Integration and Its Aviation Relationship with Third Countri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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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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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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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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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을 활용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산업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Ports in Busan Port Using Industrial Organization Approach)

  • 고병욱;길광수;이다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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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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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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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컨테이너 하역산업에서 장단기 측면에서 이용자(선사 또는 화주)와 공급자(하역업체)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에 알맞은 시장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을 활용해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여건과 수급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산업의 기본조건으로서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분석했다. 수요 특성으로는 1) 물동량의 외생성, 2) 수출입 및 허브 기능 병행, 3) 선사 교섭력 강화, 4) 높은 대체 탄력성, 5)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이 도출되었다. 공급 특성으로는 1) 공급의 비탄력성, 2) 하역서비스의 동질성, 3) 공급 과잉, 4) 하역기술 고도화, 5) 규모의 경제 및 저장 불가능성, 6) 항만노무공급시장의 경직성, 7) SCM 상의 역할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방법인 구조-행동-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1) 운영사의 규모의 경제 미흡, 2) 높은 진입장벽, 3) 선사의 교섭력 강화, 4) 일시적 요율 인가제 등이 분석되었고, 시장 행동 측면에서는 1) 수출입/환적 화물의 가격차별, 2) 선사의 중장기 터미널 이용 계약, 3) 지속적 장비 투자, 4) 낮은 수준의 운영사 간 협력 등이 도출되었다.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1) 불균등한 운영사 수익성, 2) 수출입 물류비 경감, 3) 첨단기술 도입 지연, 4) 유휴시설 발생 등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시장구조가 시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론에서 미래 중요 어젠다로서 항만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 운영사 발전을 통한 국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의료협력사업 :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Improving women's and children's health in DPRK" project fu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 신영전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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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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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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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The Issues of Workers' Solidarity and Labor Collectivism in terms of the American Two-Tier Wage Systems)

  • 이정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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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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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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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