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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을 제재(題材)로 한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 (Trends of Scenery Research with a Old Literature Subject Matter)

  • 김묘정;정기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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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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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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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고문헌을 제재로 한 전통경관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고문헌자료 활용에 있어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경관연구의 경향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전통조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 분석하여 전통경관연구의 고문헌자료 활용을 고찰하였다. 고문헌을 통한 연구논문의 수량은 2009년까지 한해에 2~3편 정도인 것이 2010년부터 8편 이상으로 많아졌다. 고문헌자료의 활용경향은 국역본을 사용하거나 개인문집의 일부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문사용에 있어서도 간혹 번역문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원문번역에 대한 고증부분이 미진한 점도 나타났다. 결과에 의해 전통경관연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원문의 효율적인 이해나 검증을 위해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제시하고, 번역의 출처도 명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을 기록한 기문인 경우에는 조경 및 경관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번역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시문과 기문 등을 병행한 전통경관 분석은 풍부한 자료로 인해 경관의 위치 및 장소 추정이 용이하므로, 기문 등을 근거로 연구의 기초를 잡은 후, 보완적으로 시문을 활용하는 등의 연구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헌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Analysis of Forest Fir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Historical Literature Survey)

  • 김동현;강영호;김광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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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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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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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518년 동안 산불발생 및 특성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 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행장 등으로 조선시대 왕조별로 산불이 기록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역사기록문헌에서 기록된 산불 내용은 발생 개요, 산불 종류, 산불피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송전(松田)의 산불예방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역사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건수가 많았던 왕조는 현종(14건)과 순조(13건)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최대 산불피해는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산불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실화(10건)>방화, 낙뢰(3건)>수렵입화(2건)>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불발생은 동해안 지역이 39건(56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기간 산불이 46건(73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효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산불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 분석을 통한 황충(蝗蟲)의 실체와 방제 역사 (Biological Identity of Hwangchung and History on the Control of Hwangchung Outbreaks in Joseon Dynasty Analyzed through the Database Program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nrollment of Haegoeje)

  • 박해철;한만종;이영보;이관석;강태화;한태만;;김태우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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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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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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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선시대의 기록인 조선왕조설록DB와 국역 해괴제등록(國譯 解怪祭謄錄)을 통해 역사적인 해충인 황(蝗) 또는 비황(飛蝗)으로도 불리는 황충(蝗蟲)의 발생상을 분석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황충의 방제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황충발생기사 건수는 조선왕조실록 총 261건, 해괴제등록 65건이 있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황충의 발생기사 건수는 4차례의 피크가 있었는데,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의 황충 기록을 비교한 결과, 해괴제등록 65건으로 조선왕조실록 3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사건기록의 일치성은 낮았다. 조선시대 황충의 개념은 곡식해충뿐 아니라 소나무 등 산림해충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해괴제등록의 경우, 충재 중 80%가 황충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황의 개념은 Saigo (1916, 1937)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황해(蝗害) 기사 261건 중 9.5%인 25건에서 황충의 분류학적 실체를 추적할 수 있었는데, 멸강나방 11건, 나방류 9건, 이화명나방 2건, 풀무치 2건, 벼멸구 1건, 벼물바구미 1건으로 Paik (1977)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였으며, 황충=풀무치 또는 메뚜기류란 주장은 타당성이 낮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충 기사 중 출현보고는 173건으로 전체의 66%이고, 출현보고의 47%가 단순보고로서 황충발생의 보고 자체가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했다. 황충의 방제대책은 발생보고건수의 20%(34건)로 낮았고, 주로 포획법이나 포제를 올렸으며, 단지 1건의 예방법이 세종대에 기사화 되었다. 황해로 인한 정책수행이나 계획의 변경 논의가 37건 있었는데, 주로 백성의 구휼이나 세금 감면이었고 군사훈련 중지, 축성 중지 등 백성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충피해는 백성뿐 아니라 국왕에게 영향을 미쳐 성종의 경우 10건의 기사에서 황충방제의 스트레스를 언급하였으며, 정종 대에는 선위에 간접적 영향이 있음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正祖)의 화훼(花卉) 애호 태도와 의미 (Jeongjo's Attitude and Meaning of Flowering Plant Loving)

  • 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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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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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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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조가 애호한 화훼는 무엇이며 그 태도와 그 이유, 여기에 반영된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완호(玩好)의 대상물로서의 특정 '화훼'에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사료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정조의 일생은 매우 절제된 생활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의식주는 소박했으며 음악, 잡기, 여색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조는 기화요초(琪花瑤草)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정조의 태도로 인해 특정 화훼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낸 일이 많지 않다. 정조는 여러 종류 꽃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꽃을 소재로 문학 혹은 회화 등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었다. 정조 스스로 자신이 애호하는 꽃으로 밝힌 것은 석류가 유일하다. 그러나 정조에게 있어서 석류는 단순한 완상(玩賞)의 대상물로서의 화훼가 아니었다. 석류는 벼농사의 절기를 알려주는 '지표식물(indicator plant)'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접함으로서 농사의 절기를 일깨우는 매체가 되도록 했는데 그 수량도 단지 몇 그루에 그쳤다. 이 밖에 정조는 즉위 초반에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등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석류화분 5, 600개를 팔진도(八陣圖)의 돌무더기 형태로 배열하여 처소에 대한 방호물(barricade)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조의 이와 같은 석류화분 활용은 관상 등 시각적 활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기록을 볼 때 석류는 재위기간 전반에 걸쳐 정조와 함께한 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가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석류를 가까이 한 이유도 미적 향유(享有) 등 통념적인 화훼에 대한 완상(玩賞) 행태와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역된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료의 번역 성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에서의 양학(養鶴) 사례 (A Cases of Crane Breeding(養鶴) in the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 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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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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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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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시대 궁궐에서도 학을 길렀는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시대이며 공간적 범위는 외전, 내전, 궐내각사, 궐외각사 등 궁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는 일부 원문 자료를 발췌·번역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에 탑재되어 있는 고전번역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시대 최고 관부인 의정부에서는 전기 때부터 학을 길렀다. 임진왜란 이후 위상 변화와 청사의 훼철로 인해 의정부에서의 양학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 시대에 경연과 언론 기능을 담당하며 왕을 측근에서 보좌한 홍문관에서의 양학은 조선 전기 중종 대부터 임진왜란 이후 정조 대에까지 이어졌다. 셋째, 정조 대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학문의 중추기관으로 새롭게 설치한 규장각에서도 학을 길렀다. 당시 규장각에는 여러 쌍의 학을 기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정부, 홍문관, 규장각 등 조선의 핵심적 관부에서의 양학 행위는 그 기관의 위상이나 성격 등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홍문관 등 궁궐에서 기르는 학은 관례적으로 황해도 배천군 등에서 충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례는 영조 대에 이르러 중앙 관서와 지방 관아 간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후 정조 연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국역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자료의 발굴과 번역 성과가 더욱 축적된다면 보다 풍부한 사례를 확인할 있을 것이다. 또 지방의 관아, 사찰 등에서의 양학 사례 등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조선시대 노인(老人)의 존재양상 - 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istence aspect of the elderly in the Joseon Dynasty)

  • 김효경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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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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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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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시대 노인은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1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별로 사회적 처우가 달랐다. 우선 유교 이념에서 노인은 군자로서의 완성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여전히 수신해야 하는 존재였다. 군자로서의 성품을 지녔기에 존로와 경로는 신분과 관품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 노인은 육체적 쇠약이 시작되는 50세부터로 보았지만 이는 장년과 노인의 변곡점을 언급한 것일 뿐 노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노인은 국역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되는 60세는 모든 사회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하한 연령이다. 그러나 60세는 사회적 의무가 해제될 뿐 여전히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에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신분제와 관료제 사회에서 노인의 우대는 연령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70세는 고관에게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복호와 시정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또한 관료의 정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치사(致仕)에 의해 존로를 예우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고관과 대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우라 하겠다. 80세는 양천 모두에게 노인을 우대하는 조치로 양로연을 베풀었다. 더불어 노인직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관품(官品)을 허용했다. 서인과 천인에게조차 허용된 관품은 최상의 존로(尊老)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 관련 존로정책은 신분과 관품에 따라 왕은 60세부터, 정2품 고관, 종친 등은 70세, 일반 서인은 80세, 노비는 90세에 사회적 예우의 대상이 되었다. 노인 봉양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면 되지만 국가가 이를 주관했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신분과 관품에 따라 복호와 시정을 배정하고, 사물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존로 사상이라는 이념보다는 신분과 관품이라는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된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 신분별 존로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인 노인을 존로사상에 입각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로했다. 육체적 쇠약으로 인해 활동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사회가 양로코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의자, 쌀, 고기, 얼음 등의 사물(賜物)을 통해, 법적으로는 면죄(免罪)와 감경과 속죄금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자(加資)라는 노인직 수여를 통해 관료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높였다. 신분과 관품을 초월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양로연과 가자는 80세 이상이 사회적 존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즉 80세에 이르면 노인은 신분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경로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