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세청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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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Equity between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Apartment Houses)

  • 임동혁;최민섭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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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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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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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91년 전국 개별토지가격조사 착수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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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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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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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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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ploring Alternativ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s in Korea)

  • 구동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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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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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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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 김범진;전중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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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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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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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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