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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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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