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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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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