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사업결과물의 핵심인 연구성과물은 각 부처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분산되어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반영한 국가R&D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수집 연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 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 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괄목할만한 성과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R&D 프로젝트의 계획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규모 R&D 사업단의 사례 연구, 해외 국가 R&D 관리 동향과 주요 R&D 관리 기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R&D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 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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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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