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의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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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하는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rust in the Arm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 전경국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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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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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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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증 하나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둘째,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기여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군 신뢰 중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이창범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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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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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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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외 IT제품 도입제도 동향 분석 및 국내 제도 개선방안 도출 (Analysis of the Trends of Domestic/International IT Product Introduction Policy and Deduce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Policy)

  • 손효현;김광준;이만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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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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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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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전산화가 추진되었고, 이의 역기능으로 IT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IT제품 도입에 있어 보안성검증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도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현 국내 IT제품 도입제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파악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5개국의 IT제품 도입제도 동향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도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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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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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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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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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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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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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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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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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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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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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 왕석원;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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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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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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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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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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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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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livered on June 24, 2014 -)

  • 김영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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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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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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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duty of care, and when it was impossible to compare whether which has the superior value, if the doctor made a medical practice to respect either of those two valu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sense, he cannot be punished. In principle, the doctor should make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However, if the patient's life was at stake, I think, the doctor is obliged to try his best to save the life of patient. Yet to entrust the patient's life to the doctors professional sense, is to give up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viewed, and that an ongoing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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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 안전확보를 위한 BF(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Improvement for BF (Barrier Free) Certification to Ensure Disaster Safe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박진용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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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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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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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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