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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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의 "ENERGY보장" 보고서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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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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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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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앞으로 수입석유로의 의존이 높아지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석유, 가스, 석탄, 전력, 원자력등의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정책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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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Comparison of NSC system in the U.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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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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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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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안부보삼(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또는 그 유사 기구의 기능 확대 및 강화이다. 해당 각국의 NSC 조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치 안보 상황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 정부의 NSC 기구를 그 조직, 기능, 역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최근 이 3개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안보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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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 주성빈;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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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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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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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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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범의 단속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the Improvement for Cracking Down on Substandard Food Violations)

  • 전찬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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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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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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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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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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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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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 사례분석 (PSECF (Policy Streams &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fo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 박상중;고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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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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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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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Third World And The Instruction for Us)

  • 조성제;승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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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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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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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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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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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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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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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우주행동강령의 의미와 평가 (EU's Space Code of Conduct: Right Step Forward)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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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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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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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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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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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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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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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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