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국민이 편안한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재난관련 각종 정책,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국가 차원에서 안전관리 관련 기관간 업무 및 유기적 연계와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이식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참조모델과 표준프로파일을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기반 및 기술을 제안한다. 국가 R&D로 수행중인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은 위기경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위기경보 수준 자동분석, 위기경보 수준 판단 및 표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홍수 시 제방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노후화된 제방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종합체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시범단계로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D/B화 및 관리대장, 점검기법, 보수보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하천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 하천시설물의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하천시설물 생애주기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하천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천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안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보안관리 기준"에 의하여 국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관리수준 평가"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보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표준들과 호주, 미국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안관리수준 평가" 체계를 효율적인 보안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보안관리수준 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체계에 추가항목(A/C ; Additional Control), 선택적 보안관리 기준(Selective Controls)구성을 도입하고 평가 준비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각 기관에 최적화된 보안관리 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에 적합한 효율적 보안관리의 수행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환경구성 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추진안에는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 재난을 막는 핵심툴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망(Secure Network)구축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cdot$누적량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의 수량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 (Protocol)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방대한 종류 및 수량의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 운용하고자 한다.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발생$\cdot$저장중인 폐기물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cdot$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별/기관별 발생추이 분석 및 향후 발생$\cdot$누적 예상량에 대한 신뢰도 있는 추이분석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정부의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계의 사업 계획단계에 필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제공의 주요 요소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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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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