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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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e and Solutions for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윤주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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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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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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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RFID System Functions of a Records Management Agency)

  • 오진관;최광훈;이연희;최성호;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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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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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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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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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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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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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DRAMBORA를 응용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 위험관리체계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Business of Electronic Records)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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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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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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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라는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검체계로서 위험관리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역사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자가 점검체계로 개발된 DRAMBORA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기관이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절차와 방법을 제안한다. 기록관리 기관의 업무배경을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 업무를 정의하고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절차와 방법,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DRAMBORA를 응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험관리기법은 모든 업무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한 업무품질 향상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DRAMBORA는 전자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조할 만한 업무 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의 업무 영역과 활동을 정의하고, 업무 영역별 전자기록의 품질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DRAMBORA의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KS X ISO 15489 표준에 입각하여 (A Study of Improvement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Based on KS X ISO 15489)

  • 정기애;김유승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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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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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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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국가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확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ded Description Element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Artifacts)

  • 김정심;노수정;남영준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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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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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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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가행정박물은 일반박물과 같은 물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생산한 것으로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행정박물은 일반 박물 및 문화재와는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종이기록물 및 전자기록물과는 그 물리적 성질이 다르므로 관리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확장하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ISAD(G), MODS, RAD, CDWA의 기술요소에서 관련요소를 비교 추출하여 국가 행정박물의 확장된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국가기록혁신과 기록담론 (Archives and Discourse)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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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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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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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 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국가 기록관리 표준 정비의 방향 (Directions for Improving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 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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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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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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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제도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표준 및 지침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를 위해 어떠한 표준들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정비 추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비되어야할 표준이 영역과 세부 내역을 살피고, 이러한 표준 정비를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제표준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국의 표준을 분석하였다. 표준의 영역은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품질표준의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종별/유형별 표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정비되어할 표준의 유형과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를 추진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추진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출하였다.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Dissolved Agencies)

  • 김송이;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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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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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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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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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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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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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