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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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혁신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송위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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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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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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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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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하는 2000년대 주요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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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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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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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C를 맞아 세계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있다고 보고 통치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과 EUㆍ일본 그리고 중국의 21C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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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 부경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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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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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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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