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공간정보의 유통망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지리공간정보의 유통망의 구성요소를 유통망 게이트웨이, 유통노드, 공간데이터 서버, 통신망, 관련 규약과 표준 그리고 사용자의 여섯가지로 나누고, 구성요소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된 방안에 따라 국가지리공간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리공간정보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지리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이며, 민간 사업자들이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유통 및 활용 사업을 새로운 정보통신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통해 토지, 도로, 지하시설물,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GIS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분야의 공간정보구축 및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공간정보 통합DB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계 정보로서의 '교통정보'와 행정정보로서의 '교통'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철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 제도가 미비하여, 실제 구축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교통시설 공간정보 DB 구축 동향을 검토하였고, 철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 및 관련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 관리 운영 관련 조직설립, 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정보 활용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가 통합공간 정보 내에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도모할 것이며,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 시설관리, 진보된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간 인프라 구축과 국토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NGIS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2차 NCIS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GIS 구축은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며,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화 사업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 분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격(Hard Attack)이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 공학적 공격 및 정보기반통신망 공격(Soft Attack)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방위산업) 및 국가 주요정책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해킹등 전자정부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후방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징후의 포착과 종국적인 책임기관에 의한 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국가 사이버위기의 예방 및 방어 전략을 체계적 통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1세기는 사이버공간의 확대, 선점이 곧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들은 갈수록 빈번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전략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군사활동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이버 광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기술과 패러다임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보호산업의 현황을 알아본 다음 정보보호기술의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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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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