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의 특성과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의 이미지를 실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개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은 교육 및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인력 관리형,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무 준수형, 공공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추구형, 그리고 경찰관의 대우와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법적 개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응답자의 주관성 인식에 따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유형별 특성이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그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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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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