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인류 기술의 발전은 고래자원 고갈로 이어졌으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 이후 고래고기 등의 국제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여 포획 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전력과 경비함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효과적이며, 나포된 포획선과 선원들을 신속히 분리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 DN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법과학 기관의 DNA를 활용한 고래 종판별 및 개체식별 등의 관련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관련된 국가R&D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래혈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증거물 이송팩을 제작·배포하여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현장 감식 효율을 높이고 감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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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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