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than twenty-five major international bodies of water bear the names of particular nations or states.
Many of these are not names are widely accepted, but considerable disagreement has developed in some cases.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level of conflict over the use of national names for international bodies of water indicates that conflict is most likely to develop where shifting power relations among interested states produce concern about the hegemonic ambitions of the state after which the body of water is named. This is the case in the three situations where considerable contention exists over the use of a national name for an international body of water: the Persian Gulf/Arabian Sea, the Sea of Japan/East Sea, and the South China SealBien Dong. Cases evidencing little contention are those where either no stat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naming issue, or where the name that is attached to the body of water is that of a state that has not been a historic threat to others in the region. Naming international bodies of water after nations or states is potentially problematic because such appellations can connote ownership or control by a single people or political entity. An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se place names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y are embedd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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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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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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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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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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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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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시 이용가능한 전천후, 범세계적인 정확한 항법을 개발하는 것이 항해자들의 숙원이었다. 이제 시스템의 보완의 문제가 국제적인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현시점의 기술로도 이 숙원이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은 그 정의상 수신지점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해·공 어디서나 아무런 전파간섭 없이 수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항법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간섭이 없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과 전파항법의 송신사양의 발천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항해와 민간의 목적을 위한 항해 사이의 갈등과 국가간의 요구의 상이는 국가적 결정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도전을 나타낸다. 송신국이 육지에 있는 장거리항법방식 2가지, 즉 Loran-C와 Omega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위성항법방식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제안한다. 본 논문은 Loran-C와 Omega 방식의 기술사양서 발행의 절실한 필요성과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의 송신에 요구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정의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 전기통신협회의 후원하에 1979년 Genova에서 열린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에 앞서서 주의를 요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술한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In recent years, partnership has become a central strategy for welfare provision worldwide. Particularl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obtain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 most accountable and democratic partner for public welfare delivery. Yet the mainstreaming of civil society into welfare policies challenges the conventional nature of civil society as an independent sector, and brings into critical question, how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civil society sector could be redefined in the new era of multi-sectoral partne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debates of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and to propose three theoretical viewpoints (i.e. the mainstream, critical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regarding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sector in partnership. In doing so, this article introduces the key literature and scholars in partnership debates and provides analytical frameworks that researchers can use in examining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cases.
Female tollgate workers are known to be the most highly exposed to job stress in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female tollgate workers. This study was thu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or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female tollgate workers. A survey was carried out in May, 2016, and the final data were obtained from 183 female tollgate workers by quota sampling. The major result was that their job stres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urnover intention, and work-family confli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were partially mediated. On the basis of the outcomes, firs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customized supporting programs for the female tollgate workers; second, internal efforts, such as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programs such as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 should be launched for the workers at the enterprise level; third, national attention must be pai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s of female tollgate worker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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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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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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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As we observed in Irag war, air force power is integral to military operations owing to its promptness and accuracy. In this regard, strong air force power has a deterrent effect on a war. Meanwhile, as aviation industry is a key-future industry,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in our economy is significantly growing. Therefore, to maximize a national interest in utilizing limited aviatio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ystem in which civil aviation and military avia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and consolidated. Thus, our task is to find a way to enhance civil aviation industry to the extent of guaranteeing effective military operations. At the same time, civil aviation resources shall be effectively utilized for the military purposes in the event of a war. Ibis task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o further efficiency for both civil and military aviation system, rather than resulting in conflicts between two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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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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