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항공자유화의 주요 변화는 미국 중심의 양자간 항공자유화와 소지역적 다자간 협정 체제의 성립이다. 소지역적 다자간 항공운송협력은 서로 마음이 맞는 국가들간에 기존의 양자간 항공 협정 체제에 근거하는 것이며 각국은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 및 운수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완화하고 역내의 자유로운 항공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항공운송협력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항공자유화의 추진 결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자 아시아에 위치하면서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항공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된 대북경수로제공 논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결정되고 이를 주관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어 북한과는 공급협정을, 한국전력공사와는 주계약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상업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 착수를 위한 큰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경수로 2기가 우리의 주도로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함남 신포 인근에 건설되게 되었다. 부지조사도 대체로 마무리되어, 곧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약 45억 달러가 소요될 건설 비용은 한국이 대부분을, 일본이 상당부분을, 미국이 일부를 맡기로 대체로 합의되어 있으나, 최종 확정에 앞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으며, 사업 참여 지분을 두고도 KEDO 참여국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의의는 크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간 화해와 세계평화를 조장하며, 작게는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포지티브 섬으로서의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민족적 대의에 충실하고 국가이익에 좌우되는 신국제질서의 생리를 직시함으로써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자세로, 국가간 경비분담과 지분배분 협상에는 자주적 자세로 임함으로써 모처럼 원자력계에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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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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