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구직급여 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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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직급여 수급률 결정요인 분석 (Unemployment Insurance Take-up Rates in Korea)

  • 이대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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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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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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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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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Extended Benefit Duration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 문외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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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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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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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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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검토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유길상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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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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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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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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