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시 초기대응과 구조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의 비상대응체계의 부족, 혼란 등으로 인한 구난활동의 지연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될 수 있으며, 구난장비를 포함한 예선의 신속한 지원이 구난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수준 높은 기술과 첨단장비를 통해 전세계 대형 해양사고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민간 선박구난업체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시된 국내의 대표적 구난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고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통신서비스, 재난복구 및 구난활동 등을 위한 ITU-T의 관련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119 구급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각국은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구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부 선진국들은 항공기를 이용한 긴급 구난 구호 시스템을 두고 보다 효과적으로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타국의 모범이 되고 또 특이한 조직과 활동으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는 예를 우선 3개국만 거론해 보기로 한다.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사고 발생후 적절한 피난처의 제공이나 신속한 사고처리는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및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남해부근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의 구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구난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의 피난처 지정 사례와 IMO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피난처 제공에 대한 절차 수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사고선박을 항내 또는 피난처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고선박 예인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ISU 가입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방안의 검토와 사고 발생시 국내업체가 구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응급구조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각종 구조 활동을 진행한다. 긴급 구난차량에는 각종 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대원의 숙련도에 따라 구조결과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구조장비의 성능과 사용상의 편리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응급구조 차량의 엔진출력의 잉여분을 충분히 활용하여 엔진실 내에 장착이 가능한 고효율 발전을 설비하여 엔진의 시동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생된 전압을 전력변환기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원장치를 개발하였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고에서는 표준단체에서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고 비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요구사항 및 광대역통합망 구축 시 비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다.
선박 운항 중 화재나 사고 시에 선박 내부의 복잡한 구조나 침수로 인해 갑판으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울 경우 유해가스나 산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탈출용 호흡구난장비가 필수적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상탈출호흡구가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기본 성능만 만족할 뿐 실제 사용시의 착용성 및 활동성에 대한 평가 사례가 없어 그 효용성에 대해 의혹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사고에 적합한 비상탈출호흡구에 대한 착용성 및 활동성 평가 항목을 제반 국제 기준으로부터 도출하였고, 개방식과 폐쇄식 각각의 국산 제품 샘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방식은 시인성, 착용시간, 호흡저항 및 호스 걸림 부분에서, 폐쇄식은 정화통 방해, 무게 불균형, 호흡백 시야 가림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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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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