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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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Lee, Jeong-U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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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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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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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Analysis of perceptions and needs of generative AI for work-related us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Hye Jin Yun;Kwihoon Kim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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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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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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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ice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widely used, attempts and discussions on their application in education have become a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general and work-related perceptions, utilization, and needs regarding generative AI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eachers and staff in Chungcheongbuk-do, and 934 responses were analyz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ir work-related use of generative AI was lower than their general use, and considering the periodic frequency of more than once a month, the rate was much lower. Second, the main expectation when using generative AI in work appears to be improved work efficiency. Third, regarding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each task,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ts usefulness were noticeable depending on position and occupation. They generally responded positively to the usefulness of generative AI in processing documents. To facilitate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work by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staff,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its use while ensuring safety against potential side effects. Additionally, requirements and needs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occupation.

工業敎育部門委員會의 發足에 즈음하여

  • 민수홍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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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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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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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학회의 근본임무는 학문과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에 도모하는 전문인의 모임이므로 학회가 교육에 대하여 학회고유의 임무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국 내에서도 몇몇 학회에서는 교육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를 얻고 있다. 국내 최대의 학 회로서 만사지탄은 있으나 교육부문위원회의 발족을 본 것을 계기로 위에서 제기한 몇몇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직접 교직들의 공통관심사가 되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기를 진신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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