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은 자신(自身)이 알고 있는 기술(技術)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傳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원(指導員)이 원하는 방향(方向)으로 행동(行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指導)하려면은 우선 지도원 자신(指導員自身)의 우수한 자질(資質)"이 필요(必要) 하며 이를 위(爲)하여 기술자(技術者)로서의 연마(硏磨)와 겸(兼)하여 인간(人間)의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수양(修養)을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양개선(營養改善) 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 "뒤에서 계속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의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1) 현직능별(現職能別)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범위(範圍)를 보건소(保健所)의 보건지도원(保健指導員), 농촌지도소(農村指導所)의 생활지도요원(生活指導要員), 군면(郡面)의 행정지도요원(行政指導要員), 농협(農協)의 부여지도요원(婦女指導要員), 의료계(醫療界)의 의사(醫師), 간호원(看護員), 조산원(助産員), 학교(學校) 교육기관(敎育機關)의 교사(敎師), 영양사(營養士), 영리회사(營利會社)의 사원(社員) 등을 들 수 있다. (2) 지도대상(指導對象)과 그 장소(場所)는 공장(工場), 학교(學校), 훈련장(訓練場), 병원(病院), 복지시설(福祉施設)과 공동취사(共同炊事) 재해시등(災害時等)의 집단급식장(集團給食場)과 이를 이용(利用)하는 對象者(대상자) 도시(都市) 농촌(農村)의 일반가정(一般家庭)의 주민(住民), 그리고 교실(敎室)에서 학교교과목(學校敎科目)을 통(通)한 학생(學生)의 학습(學習) 새마을운동(運動) 공보시설(公報施設)을 통(通)하여 대중(大衆)에게 "지도(指導)를 지도원(指導員)이" 전개(展開)할 수 있다. (3) 지도방법(指導方法)은 일반적(一般的) 학교교육과정(學校敎育過程)의 교육방법(敎育方法)을 적용(適用)하되 교외교육(校外敎育)이라는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론(理論)과 경험(經驗)을 병행활용(倂行活用)하며 영양학(營養學)의 연구결과(硏究結果)가 반드시 또 는 곧 가정생활(家庭生活) 개인생활(個人生活)에 적응(適應)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화(行動化)되지 않는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은 무용(無用)하게 되므로 "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개선(營養改善)을 지도(指導)하는 지도원(指導員)은 받아들이는 가정(家庭)이나 개인(個人)의 입장(立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의 가능치(可能値)를 알아내서 지도(指導)해야 된다. (4) 영양지도(營養指導)는 기술(技術)이 ,포함(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技術)의 전달과정(傳達過程)을 분석(分析)해야 되고 (5)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무장(武裝)을 위(爲)하여 자신(自身)의 기술지도(技術指導) 방법(方法),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의 능력향상(能力向上)을 독서(讀書), 교육(敎育), 훈련(訓練) 을 통(通)하여 배워 기술자(技術者)로서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 전달자(傳達者)로 서의 교양(敎養)을 가져야 한다. (6) 지도원(指導員)의 활동성과(活動成果)는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열의(熱意)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의(熱意)에 의(依)하여 좌우(左右)된다. 즉(卽) 지도원(指導員)의 열의(熱意)${\times}$피지도자(被指導者)의 열의(熱意)=지도성과(指導成果) $[L{\times}P=f(L{\cdot}P)]$로 나타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지도원(指導員)은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전문적(專門的) 각 요소(各要素)를 깊이 알고 이것을 다시 종합(綜合)하고 체계화(體系化)할 줄 알며 직능별(職能別) 각 지도원(各指導員)과의 상호(相互) 협조(協助)로 서로 보완(補完)하고 새마을 운동(運動)과 그 직장(職場) 또는 환경(環境)여건에 결부(結付)되고 현실적(現實的)으로 행동화(行動化)할 수 있는 단계적(的) 장단기계획(長短期計劃)과 평가방법(評價方法)을 숙지(熟知)하여 또 지도방법(指導方法)에 필요(必要)한 교재(敎材)를 충실(充實)히 준비하여 자신(自身)의 실력(實力)을 충분(充分)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열의(熱意)를 다하고"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서 "계속 뒤에서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 사명(使命)을 다할 때 그 역할(役割)을 다하는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만 10-12세의 자택 통학생 29명과 재활원생 35명(각각 45.3%와 54.7%)의 총 6:l명 (교육가능급 26.5%, 훈련가능급 64.1% 및 다운증후군 9.4%)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에너지 섭취량은 2,070.1 kcal (94.1% RDA), 칼슘은 603.9 mg (75.5%), 철 11.1 mg (92.5%), vt.A는 507.5 RE (84.6%) , vt.B$_2$는 1.1 g (88.2%) , 나이아신은 14.1 g (93.6%) 및 vt.C는 58.2 g (83.1%)으로 정상아의 권장량보다 낮게 섭취하였고 반년, 단백질은 75.3 g (136.9%)과 vt.Bl은 1.6 g (146.8%)은 높게 섭취하였다. 2) 거주형태별로 재활원생은 자택통학생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부족수준(< 75% RDA)에 해당하 는 장애아 비율이 자택통학생에서 재활원생보다 많았고, 과잉섭취수준(> 125% RDA)에 해당하는 비율은 재활원생에서 자택통학생보다 많았다. 장애정도별로는 훈련가능급과 다운증후군보다 교육가능급에서 vt.C를 제외한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3) 장애아동 식사의 MAR은 0..84로서 재활원생(0.90)이 자택통학생(0.76)보다 높았고 특히 재활원생은 칼습과 vt.C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NAR이 0.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통학생보다 식사의 영양균형은 나았으며, INQ < 1의 영양소가 5개나 되었고 특히 재활원생에서 그 비율이 높아 영양밀도가 더 낮았다. 4) 끼니별 섭취량에서 자택통학생은 섭취식품 총량의 40%를 간식에서 섭취하였고 간식빈도도 잦아서 이들의 불량한 영양섭취는 간식과 관련된 문제로 추측되었다. 5) 장애아동의 영양소 섭취량은 신체적 및 식행동 변인 은 관련이 있으나 건강관련 생활습관이나 아동의 일반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들의 영양섭취는 자택통학생보다 양적으로 나았으나 질적으로는 부실하므로 이들 교육시설에서는 식품 및 음식 선택에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자유롭게 식생활을 하는 자 택통학생에서 더욱 유의가필요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식사계획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아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데에 힘겨워 하므로 장애아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영양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대사회가 발전 할수록 대량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적인 건축물 보다는 건물 및 제조사업장의 시각적인 디자인에 치우쳐 화재하중이 높은 건축자재의 내 외장재 및 고급스러운 장식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위험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제조사업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제조사업장화재의 발화요인별 분석은 부주의, 전기적, 미상 순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발화열원은 작동기기, 담뱃불(라이터), 마찰 전도 복사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형화제 취약시설로는 공장 및 창고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화재 발생현황 중 발화요인에 대한 화재별 장소 건수를 검토 한 결과 비주거의 화재발생 16,009건 중 5,758건으로 (36%)부주의이고, 주거에도 화재발생 10,715건 중 5,560건으로 51.9%의 부주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조사업장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겸직 허용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라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과정을 이론적 교육 보다는 현장 실습위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현행 2년에 1회 에서 1년에 1회로 하고, 실무교육에 있어서도 우수송방안전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활성화 하고, 문제 발생요소들을 분석하여 실습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대상물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할 것 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넓히고 화재예방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개선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화재예방 대책 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은 물론 조직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엄청난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는 도시철도기관사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기관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도시철도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스트레스에 미치는 악영향의 요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및 사고발생시 기관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 보상이나 조직시스템 등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경영자의 리더십 교육과 같은 전형적인 조직차원의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규칙적인 운동, 금주 등의 바른 생활습관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 넷째, 과도한 성과 지향과 불공정한 평가를 피하고 기관사의 심리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조직헌신의 관계, 그리고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충청도와 대전 지역에 소재한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288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부트스트랩검정 등이다. 분석결과, 시니어클럽 관장의 리더십과 종사자의 조직헌신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조직헌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시니어클럽 관장들의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의 개발,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 시설평가에 리더십프로그램의 참여 실적 포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들과의 다양한 교류프로그램과 동료모임의 운영, 감정노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멘토링과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슈퍼비전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의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세계 각국이 항공테러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차단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공테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항보안의 핵심은 승객과 휴대 및 위탁수하물, 화물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 공항에서 인적 및 물적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색장비와 전문화된 보안요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공항보안감독관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항보안감독관의 직무관이 검색장비 운영요인의 전문성, 만족도, 신뢰성 및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관은 검색장비 운영요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환경은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있어 근무환경이 좋으면 이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항보안감독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감독관은 공항을 각종 테러 등 위해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각종 규정과 절차서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학교급식, 병원급식, 및 위탁급식 등에서 위생관리의 수준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발전을 위한 10가지 방안으로서 이들 집단급식에서 (1)인력과 전문성 보강, (2) 건물과 시설의 전용화, (3)조리장 시설 설비의 보강, (4)주 ·부재료 공급 방법의 개선 및 품질관리, (5) 정확한 기계 ·설비류의 생산과 구비, (6)검사 장비와 설비의 보강, (7)개인위생관리의 여건 강화, (8)다양한 위생교육 및 훈련, (9)수입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처, (10)관련 연구 및 background data의 축적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식품 재료를 생산하여 먹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 중에서 조리는 먹기 직전의 단계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재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취급이 잘못되면 대규모의 건강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비록 재료가 안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위해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도입이 활발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먼저 도입하였으나 급식 시설에서 시급히 적용하여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거주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DCM(Dementai Care Mapping)을 활용, 국내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사람중심케어 실천 정도 및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CM은 훈련받은 매퍼가 시설거주 치매노인을 관찰 사정하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로 변용하였다. DCM의 개념을 34개의 문항으로 조작화하였으며 브래포드치매팀의 검토를 거쳐 총화평정척도로 만들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신뢰할 만 하며, 이를 국내 시설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3.77점(5점 척도)으로 나왔다. DCM의 하위카테고리 별 평균 점수는 애착(4.02), 편안함(3.95), 포용(3.89), 정체성(3.67), 주체성(3.41)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서비스가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신체수발에 주력하며 종사자와 대상자간에 애착이 형성되고 있지만, 개별적 케어(정체성)부족이나 대상자의 삶에서 의미있는 활동이 부족한 점(주체성)에서 사람중심케어가 취약함이 드러났다. 한편, DCM척도에 의한 사람중심케어의 특성을 조직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공립과 민간시설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제공자의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경력이 1~2년인 종사자들의 사람중심케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서비스에서 사람중심케어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니트케어의 적용,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사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람중심케어 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국내 요양서비스의 질평가에서도 사람중심케어의 관점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DCM 또는 직접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DCM척도의 활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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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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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