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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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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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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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는 광견병을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질병 (reportable animal 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의분야에서는 2종 법정전염병으로, 보건분야에서는 3종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광견병은 1907년에 최초로 확인된 이후로 2012년까지 16,140건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광견병은 개를 포함한 여러 동물에서 1940년대까지 매년 400-700건이 발생하여 광견병 유행기로 분류된다. 1970년대에 광견병 불활화백신을 개발하고 가축과 개에 적용하여 광견병 발생건수가 줄어들면서 광견병의 제거기에 들어섰다. 광견병 생백신을 바탕으로 대량의 광견병 백신 접종정책을 실시하고, 유기견 (배회하는 개)의 제거 및 광견병 예방 홍보로 인하여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광견병 발생보고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철원에서 광견병이 다시 발생한 이후로 야생동물 즉 너구리에 의해 광견병이 전파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발생기로 분류된다. 2012년에는 수원과 화성을 포함하여 7건의 광견병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야생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는 최근 국내 광견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예방 및 방역 대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989년 10월부터 뉴저지주에서 야생동물 광견병이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광견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및 가축을 광견병 항체항원 반응으로 검사하여 1990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유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광견병 유행이 1년에37mile 정도로 전파되었다. 2. 광견병으로 판명된 야생동물 중 Raccoon이 87%로 제일 많았고, Skunk가 6.4%였다. 3. 동물별 광견병 양성률은 Raccoon이 28.8%로 제일 높고 Skunk가 20.8%로 그 다음이었다. 4. 계절별 광견병 양성률은 1월에 11.4% 2월에 6.9% 9월에 21.0% 12월에 31.0%였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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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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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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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일본은 광견병(rabies)예방을 위하여 일찌기 소화 25년(1950년)에, 구마모토현에서 선출된 수의사 출신 의원 원전씨 등의 제창과 노력으로, '광견병 예방법(소화 25년 8월 26일, 법률 제 247호)'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발생은 물론, 각종 동물에서의 광견병 증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은 1956년에 종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와 양, 염소에서는 1953년, 말에서는 1952년 돼지에서는 1951년,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는 1956년 이래 발생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본내의 개는 모두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전체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제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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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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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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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광견병(Rabies, 'rage' or 'maess' in Latin)은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온혈동물에 있어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격리되어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퍼져있다. B.C. 20세기의 기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Eshnunna법전에 법령의 형태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미친개가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기록이 있다(Sikes, 1975). 광견병의 실체는 1800년 초에 실험적으로 광증을 보이는 개의 타액을 주사함으로써 입증되었다(Sikes,1975 ; Steele, 1975 : Greene, 1994). 1881년에 Louis Pasteur의 연구결과 이 질병이 전염성이고 토끼를 이용해 계대배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이를 Pasteur 치료법이라고 불리운다(Greene, 1984; Fekadu, 1980; Blendon & Breits-chwerdt, 1980 ; Hattwick, 1972). 광견병에 걸려도 생존하는 개나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질병은 치명적이라서 치료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예방책으로는 광견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사람과 동물에게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 치료를 즉각 실시하면 된다(WHO 1978). 이 전염병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중의 하나이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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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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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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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광견병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발생보고는 1907년에 있었다. 1945년까지 매년 200$\~$800두 정도씩 발생 보고된 바 있었으나, 그 후 점차 발생이 감소되어 1970년대까지는 매년 3$\~$91두의 발생수준이 보고되었다. 이어, 1980년대에는 1980년에 5두, 1981년에 15두 1982년과 1984년에 각 1두씩 발생보고가 있었으며, 1992년까지 8년동안 전혀 발생이 없다가, 1993년 9월 2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에서 사육하는 개에서 다시 광견병 발생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8년간 발생보고가 없던 광견병이 다시 발생되기 시작한 1993면 9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광견병 발생상황 및 역학조사결과를 보고하므로써 광견병에 대해 재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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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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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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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광견병(rabies; OIE List B 058)과 관련, 국제수역사무국 (OIE; Office deInternational Epizooties)에서 제공한 최근의 발생정보를 중심으로 역학동향과 주요국가별 광견병 관리대책을 검토하였다. 최근에 수집된 광견병 해외발생 역학정보 자료는 92/93년도 보고자료이므로 실제적으로는 91/92년도의 발생실태로 보면된다. * 자료 : Animal Health Yearbook (OIE/FAO/WHO) International Zoo-sanitary Code (OIE) HANDISTATUS; Computer Data Base (IICA)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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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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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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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의 급성전염병으로 일부 선진국가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병원체는 신경친화성을 가진 광견병바이러스(rabies virus)로써 전파는 주로 감염 동물의 교상에 의하며 드물게는 감염동물이 분비하는 배설물에 의해 공기전염도 가능하다. 일단 사람이 동물로 부터 감염되었을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율이 높은 질병이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 수의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방법과 예방약의 개발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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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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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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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 자료는, 국제수역사무국(Office de International Epizooties : O.I.E.)에서 발행한 Manual
of Standards for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List A and List B Diseases of Mammals, Birds and Bees(1992) (포유류, 조류, 꿀벌에 있어서의 A급 및 B급 질병에 대한 진단시약 및 예방백신에 대한 표준지침) 중에서 광견병(B8, Rabies)에 관한 내용(Chapter 22, 205-215)을 우리나라의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과 생물학적 제제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번역 소개한 것이다. 본래의 원저자는 프랑스의 Dr J. Blancou로서 프랑스 국립수의식품연구원(CNEVA) 산하의 광견병 및 야생동물 병리연구소(Laboratoire d'Etudes sul la Rage et de la Pathologie des Animaux Sauvages)에 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91년 이후 현재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사무총장(Director-general)직을 맡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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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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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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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광견병(rabies)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동물전염병 분류 List B에 속하며, 전염병 코드 번호는 B 058이다. 본 병의 병명은 영어로는 , 불어로는 , 스페인어로는 로 표기하며, 특히 인체에서의 본병에 대하여는 로 표현한다. 우리말로는 동물에서의 질병을 <광견병>, 인체에서의 본병을 <공수병>으로 부르고 있다. 병인체는 Rhabdoviridae에 속하는 Lyssavirus이며, 최대 잠복 기간(maximum incubation period)은 6개월로 알려져 있다.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의 1종이다. 매개체(vector)로 작용하는 절지동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견병과 관련하여, 동물의 국제교역을 위한 동물검역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제정 동물위생 규약(Zoo-sanitary Code)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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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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