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이 완성된 성인에서 비정복성 관절원판전위가 있는 경우에 과두흡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갑작스런 교합의 변화 즉 전치부 개교합이 발생한 환자 2명과 측방으로 중심위와 중심교합위 간 활주가 발생한 환자 1명과 그리고 전후방으로 중심위와 중심교합위 간의 차이가 발생한 1명의 환자를 관찰하였기에 증례 보고하는 바이며, 비정복성 관절원판전위와 연관되어 교합의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관절에서 통증의 존재에 따른 T1,T2 강조 영상에서 원판후조직의 상대적 신호 강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측성 관절원판전위가 있으면서 편측성으로 관절통증을 가진 61명의 환자의 122개의 관절을 근거하여 행해졌다. 자기공명영상의 평가는 원판후조직의 신호강도의 측정과 관절원판의 위치, 삼출액, 퇴행성 변화와 같은 관절상태를 포함하였다. 원판후조직의 상대적 신호강도는 대뇌의 회질의 신호강도를 기준으로 구해졌다. 원판후조직의 상대적 신호강도와 관절통증, 개구량, 관절원판위치, 삼출액, 퇴행성 변화간의 상관성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T1 강조 영상에서 상대적 신호강도가 비통증관절에 비해 통증관절에서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절원판 전위의심도와 통증 간에 유의성 있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절원판전위 환자에서 발생하는 악관절 통증이 원판후조직의 손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악관절의 T1 강조영상에서 관찰되는 원판후조직의 상대적 신호강도의 크기는 악관절 통증의 존재를 나타내는 진단학적 표시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SONOPAK^*$을 통한 관절잡음의 분석결과와 자기공명영상 사진의 판독결과를 비교함으로써 SONOPAK의 악관절내장증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을 보이는 18명의 성인환자(남자 5명, 여자 13명)로 평균연령은 남,녀 각각 22.1세, 24.3세였다. 소아용 청진기를 사용하여 임상적인 clicking 및 crepitus의 유,무를 기록하였으며 SONOPAK을 사용하여 관절잡음을 기록하고 spectral analysis를 통해서 악관절내장증 단계에 대한 SONOPAK의 분석결과를 얻었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사진을 촬영하여 그 판독결과를 SONOPAK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기공명영상사진상 관절원판이 정상적인 위치와 형태를 보이는 경우 SONOPAK에 의한 false positive 진단은 없었다. 2. 자기공명영상사진상 관절원판의 전방전위를 보인 경우에는 정복성이나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전위 모두에서 SONOPAK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빈도가 높았다. 3. clicking의 유무만으로 관절원판의 정복성 전방전위와 비점복성 전방전위를 감별진단하거나, 관절잡음의 성질로 악관절내장증의 단계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임상증세, 자기공명영상사진등을 포함한 보조적 진단검사의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SONOPAK의 관절잡음 분석결과의 진단적 가치는 증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적으로 비정복성 관절원판전위로 진단된 3명의 환자에서 이들은 모두 물리치료, 약물치료만이 행해진 환자로 내원 중에 갑작스런 교합변화 및 전치부 개교합을 나타내었다. 종래에 알려진 개교합의 발생은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양측과두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과두지지의 상실로 후방지지를 잃게 되어 구치들이 과도하게 접촉하고 전치 개교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과두지지의 상실이 없는 비정복성 관절원판전위만으로 특정 환자에서는 개교합의 발생이 가능하며 이는 구치부 치아의 증출에 의한 전치부 개교합이라 볼 수 없으며, 하악의 후하방 회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 3환자들의 전체적인 골격적 특징은(1)구치부 앵글씨 1급 교합관계와 천피개 교합,(2)높은 하악하연각,(3)높은 하악각 등으로 봐서 상하악의 골격적 형태가 II급과 III급에 관계없이 수직적 성장이 강한 안모형태에서 갑작스런 개교합이 발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개교합이 발생되는 관절원판전위 환자에서 하악의 후하방 회전의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골격적인 특징이 측두하악장애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는 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증례 보고의 목적은 외측 불완전 원판형 연골판의 만성 방사상 파열이 있는 젊은 환자에서 시행한 봉합술의 결과를 보고자 한다. 원판형 연골판의 전위된 방사상 파열을 배형 성형술과 봉합술로 치료하였다. 술 후 6개월에 시행한 2차 관절경 검사에서 봉합된 연골판은 연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치유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만성 방사상 파열이라 하더라도 젊은 환자의 경우 봉합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2년 동안 경북대학병원 구강내과를 턱관절 질환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에 과두흡수가 있는 환자들로서 자기공명영상, 파노라마, 측방횡두개상 그리고 측방 두부방사선 사진들을 모두 촬영한 34명의 환자들만 선택하여, 측방두부방사선 계측으로 과두흡수와 안면부 골격형태의 연관성을 한국인 정상 교합자들의 평균치와 비교 조사하였고, 전치부 개교합이 동반된 군과 개교합이 없는 군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또한 자기공명영상으로 과두흡수와 관절원판변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과두흡수가 잘 발생될 수 있는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1) 34명중 1명만이 남자로 여자가 대부분이었다, (2) 연령대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가능하나 10대와 20대에서 발병률이 높았다, (3) 환자들은 높은 하악하연각과 높은 하악각을 가졌다. (4) 하악지의 높이는 작게 나타났으며, (5) 전악각 함요(antegonial notch)가 대체적으로 저명하였다, (6) 구치부 교합은 Angle's Class I 관계가 많았으나, ANB각도는 평균 5.54도로 하악의 후퇴를 나타내었다. (7) 과두흡수는 하악하연각이 낮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8)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개교합이 동반된 군이 개교합이 없는 군보다 hyperdivergent한 골격형태를 가졌다, (9) 자기공명영상사진에서 과두흡수는 대부분 비정복성 관절원판전위와 연관되어 있었다. 수직적 골격성장이 큰 경우 관절원판 전방변위와 과두흡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폐구성 과두 걸림이라고도 하는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는 관절원판이 과두로부터 전위되어 과두 운동 시에 정상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임상상태를 말한다.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가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초기 치료에서 수조작에 의한 관절원판의 정복을 시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두 걸림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수조작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성공적으로 관절원판이 정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조작술을 통해 관절원판의 정복이 일어난 이후에는 전방위치 교합장치를 즉시 장착시켜서 폐구성 과두 걸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방위치장치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상에서 즉시 제작하여 장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전방위치장치를 제작하기 전까지 자가 중합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 임시 전방위치 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레진의 냄새로 인한 불편감 및 시간 소요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레진 알러지가 있거나 교정 치료 중이어서 레진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행동조절이 불가능한 일부 환자들에게는 이 장치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조작술을 통해 관절원판이 정복된 경우 레진 대신 퍼티 고무 인상재를 이용하여 임시 전방장치를 제작한 후 단기간 적용하여 폐구성 과두 걸림을 치료한 증례를 통해 그 효용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35세 여자환자가 갑작스런 개구장애와 함께 발생한 급성 교합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이전 수년 동안의 관절잡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절잡음의 소실과 동시에 개구제한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환자는 개구제한과 함께 개구시 우측 악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구강내 교합 검사 시 전치부의 개교합과 함께 하악이 우측으로 전위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좌측으로의 측방운동량 또한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악관절에서 비정복성 관절 원판 전방 변위가 관찰되었으며 후방 관절강의 협착이 관찰되었다. 이 환자는 우측 악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진단되었으며, 급성 교합변화는 변위된 관절원판에 의해 야기된 과두위치의 변화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처음 3개월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와 병행된 안정교합장치요법에서는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약 8개월간 사용된 악간견인장치 치료를 통해서 통증 및 교합변화가 해소되었으며 정상적인 개구량으로 회복되었다. 술후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과두가 재형성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목적 :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양상과 동반손상에 따른 치료원칙과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I군)로 진단받은 52명 52예와 외측 반월상 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II군)로 진단받은 31명 32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I군 25세($16\~66$세), II군 29세($18\~63$세)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I군 18개월 ($12\~50$개월), II군 13개월($6\~46$개월)이었다. 술중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연골 파열의 부위, 동반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외측의 경우 추가적으로 원판형 연골인 경우를 조사하였다 술 후 최종 추시 시 이학적 검사와 임상양상에 따라 치료 판정을 하였으며, 두 군 전체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었던 경우 추시 관절경을 19례$(23\%)$에서 시행하였다. 결과 :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I군 38예$(73\%)$, II군 5예$(16\%)$였으며, 원판형 연골이었던 경우는 II군에서 19예$(59\%)$였다. 최종 추시 시 봉합술을 시행한 예에서 I군의 경우 26예 중 22예$(85\%)$는 성공 판정을 받았으며, II군의 경우 3예 중 2예$(67\%)$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고, 절제술을 시행한 예에서는 I군의 경우 26예 중 전예에서 II군의 경우 28예 중 26예$(93\%)$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중 I군에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봉합술을 시행한 2예에서 있었고, 재수술 당시 1예에서는 봉합부위의 재파열과 다른 1예에서는 새로운 부위의 파열을 발견하였다. II군에서는 원판형 연골의 모양을 보였던 19예 중 2예에서 절제술 후 남아있는 연골에서 새로운 파열이 발견되었다. 결론 : 내측과 외측 반월상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있어 동반 손상이 현저히 다르며, 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원칙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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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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