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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 기획재정부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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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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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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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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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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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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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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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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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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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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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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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재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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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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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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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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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동향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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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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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5
    •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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