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자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분석 관리하는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측정기와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측정기는 복합오염물질을 검출하여 각 오염물질의 수치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는 검사, 데이터 관리, 뷰어 등의 모듈로 구성한다. 검사 모듈은 측정기에서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 측정 데이터의 정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터 관리 모듈은 측정기에서 측정된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뷰어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측정데이터를 그래프 또는 차트 양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복합오염물질 분석 관리 시스템은 실제 복합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핵 물질의 계량관리는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핵 물질의 보유 및 이동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국내 각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의 계량관리 방법은 시설별로 DOS 기반의 프로그램이나 장부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의 보고 방법은 서류나 텍스트 화일을 우편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질의 이동경로 추적 등은 관련 서류 및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핵 물질 재고관리의 신뢰성 및 핵 투명성의 제고에도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핵 물질 계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신뢰성 있는 시설의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Web을 기반으로 하는 핵 물질 계량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법에 관해 논한다.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계의 물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그 스스로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질관리정책의 핵심은 이런 자정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오염물질 관리 및 규제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세계시장 7위 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대다수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의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그 전파속도나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전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사고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및 사후 대응체계와 정부 기업 주민 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가안전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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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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