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4년에 첫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진 시점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독한 제품이 촘촘한 규제의 법망을 피해서 만들어졌고 유통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런 제품이 어떻게 회사와 정부의 독성검사를 피해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사용되게 되었는가를 법정 문서와 국회 청문회 자료 등을 이용해서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부도덕한 기업이나 무능한 정부 조직에서 찾곤 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제조한 기업과 이를 심사한 정부라는 관료적 조직의 구조적 비밀주의, 위험에 대한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칸막이 문화, 피드백과 소통의 단절 같은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즉, 부도덕함이나 무능 같은 개인의 문제보다 관련 기업의 부처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 같은 조직들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얘기다.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분석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 조직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반도에서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된 후 철도는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건설되었으며, 한일합방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철도는 일본의 식민화에 따른 지배의 수단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조선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 철도사 연구 중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문의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철도의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구체적인 철도의 영향력과 사회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철도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철도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규명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았던 철도국장 등 철도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관료의 분석을 통해 철도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으며, 대륙철도와의 연결과 국내산업개발 측면에서의 조선철도의 성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차이나프린트2013 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UAE, 대만, 홍콩,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세계 20여 개 국의 미디어 대표와 정부 관료 및 업계 대표 150여명을 초청해 중국 북경 라디슨 블루 호텔에서 '차이나프린트2013 국제미디어위크'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미디어위크 기간 동안에는 '차이나프린트2013'의 사전 설명회, 참가 브랜드들의 전시회 전략 발표 등이 이뤄졌으며, 중국 후가공 기기 산업의 대표주자인 마스터워크와 천진 국가산업단지의 탐방 등도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북경과 천진에서 이뤄진 '차이나프린트2013 국제미디어위크'를 현지 보도한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려 묘지명 조사·공개 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새롭게 확인된 고려 묘지명은 모두 4건이다. 그중 국외 소재 고려 묘지명 2건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음이 처음 파악된 고려 묘지명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려 중기 관료의 묘지명인 「김용식 묘지명」은 현재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프리어새클러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묘지명은 당시 관료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시기 관료계층의 묘지명은 대개 고급 관료나 그 가족의 것이고, 이처럼 중·하급 관료가 남긴 묘지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거기에다 주인공의 관력(官歷)과 세계(世系), 행적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앞으로 고려 중기의 사회사·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사료로 여겨진다. 현재 일본 교토대학 총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당현군 곽씨 묘지명」은 연대가 분명한 고려관료계층 여성의 묘지명으로 주목된다. 아쉽게도 내용이 소략하나, 당시의 장례문화와 지리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확인된 「민수 묘지명」은 그 존재와 내용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어 앞으로 연구자들이 실물을 열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벼루라는, 흔치 않은 소재에 새겨진 고려 묘지명의 사례를 확보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지정된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속 인물들의 복식을 고찰한 것이다. <희경루방회도>는 1567년 6월 광주목(光州牧) 관아의 희경루(喜慶樓)에서 개최된 동방(同榜) 계회(契會)를 그린 것으로, 방회(榜會)의 주인공인 관료 5인과 관아 소속의 향리(鄕吏), 아전(衙前), 나장(羅將), 조례(?隷), 악공(樂工), 여기(女妓), 동기(童妓) 등 다양한 신분의 남녀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밝히기 위해 문헌자료와 복식유물, 회화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두식(頭飾)과 포류(袍類), 그에 따른 부속품류로 한정하였다. 현직에 있는 시임관료(時任官僚)는 사모(紗帽)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였다. 그 외에 품계에 따른 품대(品帶)와 흑화(黑靴)를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에서 물러난 원임관료(原任官僚)는 말총[마미(馬尾)]이나 사(紗)로 싼 흑립(黑笠)에 홍직령과 도아(?兒) 등을 착용하였다. 향리는 흑죽방립(黑竹方笠)에 흰색 직령(直領)을 입고 도아를 띠었다. 고려시대에는 방립이 왕 이하 지식층에서 썼던 관모였지만 조선전기에는 향리의 관모로 전락하였는데 그 착용 모습이 <희경루방회도>에서 확인되었다. 아전은 흰색 직령에 흑립을 쓰고 도아를 띠었다. 나장은 조건(?巾)을 쓰고 철릭 위에 반비의(半臂衣)를 착용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희경루방회도> 속 나장은 반비의를 착용하지 않고 조건과 철릭만 착용한 모습이었다. 또한 조례는 포(布)로 싼 흑립에 홍철릭을 착용하고, 악공은 소모자에 홍철릭을 착용하였다. 나장 이하 하속은 허리에 모두 청색 계통의 도아를 둘렀다. 여기(女妓)와 동기(童妓)는 주인공의 시중을 들거나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들은 크게 부풀린 둥근 고계(高?)에 홍색 대요(臺腰)를 두르고 곧은 깃 또는 젖힌 깃의 황장삼(黃長衫)을 입고 허리띠를 둘렀다. 동기는 뒤쪽에 양 갈래로 짧게 땋아 내린 머리에 교임형 홍색 포를 착용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