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t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 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시험주기를 매 3개월 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3개월 주기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상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업계의 외부 이물질(FOD)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작업자가 분실한 공구는 항공기 제작, 운용, 정비 분야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분실된 공구로 인한 사고는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FAA, EASA 등 항공 관련 기관에서는 FOD 발생 예방을 위해 공구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며, 항공기의 안정적인 제작 및 인증, 운용 및 정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구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감항당국 및 항공산업 관련 단체의 공구 관리 규정 및 절차를 분석하고, 미국 국립 표준 협회를 통해 인증된 NAS 412의 Tool Control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항공산업계 도입이 필요한 무선통신 기술 기반의 공구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 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도의 정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위한 관련 국제기준으로 SOLAS와 IACS의 UR 및 UI을 검토하였고, IMO MEPC, IMO BLG 및 주요 선급 규정 등 연료전지 기준의 표준화 동향,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까지 검토하였다. 현재 IMO에서 개발중인 IGF Code에는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본 규정 개발에 정부 및 국내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IMO에서의 관련 규정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염지하수에 대한 복원시 필요한 주입관정, 지하수 인공함양을 위한 주입정 및 지열펌프에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 등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이 향후 국내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충분치 않아 일반 국민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미국 미주리주의 관련 규정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정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내에서도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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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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