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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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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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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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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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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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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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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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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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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및 성에 따른 통영지역주민의 건강식품 이용실태 및 건강관련 제요인과의 관련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Food and Health-Related Factors by Residence and Sex in Tong-Yeong Area)

  • 이복이;정보영;김인수;문수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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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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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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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농어촌과 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통영시 거주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식품의 선택과 섭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시지역인 동지역,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 및 섬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별, 성별 건강식품의 이용실태와 건강관련 제요인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44.7\%$, 여자 $55.3\%$였고, 연령은 남녀모두가 3, 40대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무직, 주부, 판매직 순이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고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전문대졸이상, 초등학교 순이었다. 섬지역주민들의 건강자각 상태가 읍면지역, 동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원인유형을 보면 경제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경제문제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다. 피로도의 경우 특히 섬지역에서 피로를 항상 느낀다는 비율이 동지역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31.8\%$가 흡연을 한다고 했으며, 남자 $57.5\%$,여자 11.0$\%$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횔씬 높은 흡연율을 보여 성별간 유의 적인$(p\leq0.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섬지역의 경우 흡연시작 연령이 20세미만의 경우가 $34.8\%$였고, 음주를 처음으로 경험해본 연령은 20세미 만의 경우가 $35.2\%$로 나타났으며 $94.4\%$가 적어도 1주일에 $1\~2$회 이상 술을 마시며, 1회 음주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p\leq0.00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과 스트레스 및 피로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영양제 복용은 섬지역이 동, 읍면지역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p\leq0.01)$ 결과를 보였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건강자각상태가 좋을수록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로도와의 상관성의 경우 피로도를 느끼는 회수가 많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증가하였다. 건강식품과 흡연 및 음주와의 상관성을 본 결과 흡연의 경우 영양제와 보신식품의 섭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유의적인 차이$(p\leq0.05)$를 나타내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아 흡연의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음주자와 비음주자 모두에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보신식품의 복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및 섬지역의 음주문화는 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음주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한다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통영시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 및 섬지역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도시의 생활권에서 벗어나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이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 교육수준도 낮아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지식과 영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할 뿐아니라,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하기보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영양교육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배려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군 비정시자용 안경의 보급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Eyeglasses Supply System for Ametropes in ROK Military)

  • 진용갑;구본엽;이우철;윤문수;박진태;이항석;이교은;임현성;장재영;마기중
    • 대한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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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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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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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대한민국 비정시 군인의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국군에서 제공되는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 및 보급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비정시 군인 37명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는 일반안경의 굴절력을 기준으로 보급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안경의 굴절력과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원거리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에게 완전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시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현 청구 및 보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 :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되는 안경은 입대할 때 착용한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하게 복제되었다. 37명의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된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등가구면굴절력은 각각 $-3.47{\pm}1.69D$, $-3.52{\pm}1.66D$$-3.55{\pm}1.63D$였으며 완전교정 등가구면굴절력은 $-3.79{\pm}1.66D$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에 의한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각각 $0.06{\pm}0.80$, $0.21{\pm}0.82$, $0.15{\pm}0.74$, $0.34{\pm}0.89$$0.10{\pm}0.70$, $0.22{\pm}0.27$이었으며, 완전교정 후에는 각각 $0.02{\pm}1.05$, $0.10{\pm}0.07$, $0.09{\pm}0.92$, $0.26{\pm}0.10$$0.04{\pm}1.00$, $0.19{\pm}1.00$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안경과 방독면 안경의 저대비 시력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안경의 청구, 제작 및 보급은 각각 5 단계로 구성되며, 최초 청구로부터 보급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비정시 군인의 안경 보급체계는 1) 굴절검사 체계의 결여, 2) 청구부터 보급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3) 보급 안경의 굴절력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관리 인력의 굴절력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처방 표준체계의 도입과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