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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동태통계 작성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 김남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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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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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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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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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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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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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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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선호도 분석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ference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Focused on SMEs and SBs)

  • 박경태;김세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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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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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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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국내 외에서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기업이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PIMS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PIPL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남발과 심사 항목 중복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MS와 PIPL의 속성을 가지고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형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속성 중에서는 인증 후 혜택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 별로 효용이 가장 높은 수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관리 과정 11개, 보호대책 79개, 생명주기 28개, 심사 수수료 50% 할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태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지불의사(WTP) 추정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WTP) of the Cost of Safe Transportation for Freight Car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 홍순용;김시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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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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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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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차주의 과로, 과적, 과속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 되었다. 컨테이너 및 BCT(시멘트)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금액이 구체화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성 있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 항목별 조정율이 적용되어 보완되어가고 있지만,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및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아직 원가 구성 항목 및 금액이 논의 중이어서 권고 형태로만 적용 중이다. 본 연구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톤수별 독차 운임에 대하여, 화물 운수 실무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주, 운수사(주선사, 운송사), 차주(지입, 개인)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개방형 직접질문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응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 변수(현재 운송료 만족도 등)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해 화물 운임의 평균값, 중앙치를 도출하여 화물차 톤수별 지불의사금액를 각각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 기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도입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Filtering Measure)

  • 오영우;장규현;권헌영;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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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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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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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 이재욱;정기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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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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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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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